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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재약정 고객 잔여 상관없이 위약금 유예

  • 2018.01.14(일) 10:04

분실, 파손해도 할인반환금 부담덜어

LG유플러스가 요금할인(선택약정) 고객이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약정을 하면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폰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LG유플러스 선택약정할인 가입고객들은 새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 시 할인반환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데이터 스페셜C(월 정액 8만800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잔여기간 중 단말기 침수 등의 이유로 14개월 후 기기변경을 하면 21만12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했으나, 앞으로 재약정을 하면 이런 반환금이 유예된다.
 

 

약정 요금할인율이 상향된 지난해 9월 이전 선택약정 가입 고객들도 재약정 시 요금할인 25%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데이터3.6(3.6GB 기본제공)’ 요금제를 선택약정(20%)으로 가입해 월 4만1270원의 통신료를 부담하는 고객의 경우 재약정을 하면 5%의 요금할인을 추가로 받아 3만8690원에 이용하거나 기본 데이터 제공량 3GB가 더 많은 ‘데이터6.6(6.6GB 기본제공)’ 요금제를 4만199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기존에는 개인적 이유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 사용기간 18개월(24개월 약정) 또는 6개월(12개월 약정) 이내에 재약정을 하면 동일 통신사를 이용하더라도 할인반환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을 하면 서비스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이 유예된다.

 

마케팅그룹장 김새라 상무는 “LG유플러스를 오랫동안 이용하는 재약정 고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선택약정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 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 할 수 있다. 다만, 재약정을 한 고객이 재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 및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된다.

 

또 24개월 선택약정할인 고객이 가입 후 12개월 이전에 재약정(12개월) 시 재약정 종료일 이후부터 기존 약정(24개월) 종료일까지는 요금할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나 재약정 만료 이후 추가로 재약정 시 다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기존 약정 종료일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기존 약정 이용기간에 대한 할인반환금이 청구되나 기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할인반환금은 청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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