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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카풀운전시대 맞게 노동법 손본다

  • 2018.05.24(목) 14:40

긱·플랫폼 노동 등 新 근로형태 확산
4차산업위, 변화 발맞춰 개편안 제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프리랜서 개발자, 카풀 운전자 등 기술 발전에 따라 확산되는 일자리 환경에 발맞춰 노동법 개편안을 제시한다. 기존 법을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새로운 일자리 직종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동시에 사업자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4차산업위는 ICT 분야 일자리 변화에 대비해 노동법 개편안을 마련하는 연구 용역을 이달 발주했다.

 

4차산업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이번 연구를 추진하면서 기술 발전에 따른 주요국 노동시장의 변화와 국내 ICT분야 노동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자리 변화를 반영해 노동법 개편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4차산업위 관계자는 "긱(gig·임시) 노동, 플랫폼 노동 등장으로 근로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면서 "변화에 따라 관련 법도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긱 노동이란 특정 업무를 위해 단기 계약을 체결해 일하는 것을 말한다. 프로젝트를 발주 받아 일하는 프리랜서 개발자나 웹 디자이너가 긱 노동자에 속한다.

 

플랫폼 노동은 카풀 앱, 배달대행 앱 등을 기반으로 일하는 것이다. 카풀 운전사, 배달원 등이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와 바로 연결돼 소득을 벌어들이는 방식이다.

 

4차산업위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는 이들 노동 종사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권리를 보장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긱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는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일시적으로 위탁 받은 일종의 개인 사업자,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개인 사업자의 성격을 지니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 받지 않고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 진행과정에서 긱 노동,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근로 형태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일자리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을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관련 일자리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체계가 미흡해 추후 타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4차산업위가 이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법 개편안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업자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자칫 사업자의 고용 부담을 지나치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실린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를 사용하는 카풀 앱, 배달대행 앱 회사는 대부분 스타트업이라 시장에 안착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고민을 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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