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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법적지위 인정? '대법원 판결에 들썩'

  • 2018.05.30(수) 15:27

대법원, 가상화폐 경제가치 인정
제도권 편입 기대에 급등락 연출

비트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며 범죄수익이면 몰수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법원이 처음 인정한 것으로, 법정화폐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30일 오전 가상화폐 시장이 들썩였다. 반면 이번 판결은 가상화폐의 제도권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도 맞서고 있다. 

 
30일 오후 2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보다 0.28% 오른 832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전 한때 842만원까지 급등했다가 이내 내림세로 방향을 틀면서 소폭 등락을 보이고 있다. 이더리움과 리플 등 다른 주요 코인들도 한때 출렁였다.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한 것은 대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몰수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법원이 처음으로 비트코인의 경제 가치를 인정하면서 제도권 밖에 머물던 가상화폐가 법정화폐 지위를 받게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이날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안씨가 음란동영상을 제공하고 얻은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형을 구형했다. 

 

안씨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안씨가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로 받은 216비트코인에 대해 몰수형을 구형했다.

 

이에 1심에서는 "비트코인이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인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라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며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이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 가상화폐에 대해 첫번째 몰수 결정을 내린 것이다.


투자자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대법원 첫 판결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선 가상화폐가 법정화페나 투자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다 보니 관련 규제가 없어 투자자 보호장치도 사실상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규제 일변도로 흐르고 있는 관련 정책이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것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범죄에 사용된 가상화폐를 몰수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며 정부의 규제 정책이 변함 없다는 점에서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멀리나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날 가상화폐 코인 시세가 급등했다가 다시 내림세로 돌아선 것도 대법원의 가상화폐 판결을 확대해석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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