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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시장 기준 재정립 'SKT·LGU+ M&A 영향은…'

  • 2019.03.07(목) 15:00

방통위, 권역·전국기준 모두 고려
국내 업체간 OTT 컨소시엄 지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통신사의 케이블TV업체 인수합병(M&A)을 심의하면서 방송환경 변화를 고려한 시장 획정 기준을 마련한다. 기존 케이블TV 시장 획정 기준인 78개 권역뿐 아니라 전국상황을 고르게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의 통합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국내업체간 OTT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한다.

방통위는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M&A 심의도중 케이블TV 시장 획정 기준을 마련하면서 기존 78개 권역에서 확대된 기준으로 갈 것"이라면서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시장영역도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블TV업체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78개 권역과 함께 전국상황을 고려한다는 의미다. 2016년 정부가 SK텔레콤과 CJ헬로 합병을 불허하면서 권역 기준에 비중을 두고 IPTV 등 전국 사업자가 득세하는 방송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의견을 교류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공정위와 과기정통부의 업무가 다르지만 M&A 관련해 입장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M&A 심의과정에서는 공공성, 지역성 확보를 점검하고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강제적으로 콘텐츠 투자를 유도한다기보다는 기업이 시장상황에 맞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투자를 촉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의 통합 OTT처럼 글로벌 사업자에 대응하는 통신, 방송사업자간 컨소시엄 구성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통합 OTT 추진 시 자료 제출 등을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강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빠르게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OTT를 규제하는 제도도 만든다. OTT를 고려해 방송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 사업자 분류 및 인허가 체계를 개편하는 방송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해외 인터넷기업과 국내기업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국내에서 망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해외 인터넷기업을 제재하는 불공정 행위 규제 근거를 올해 6월까지 신설한다. 같은 기간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수립한다.

아울러 해외기업이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구체화한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 사업자 범위를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해 올해 3월까지 명시할 예정이다.

지난 2월부터는 해외기업이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서비스를 임시 중지시키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오는 6월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과 이용자에 영향을 주면 국내법을 적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역외규정이 시행돼 해외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통신 장애 발생 따른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오는 6월까지 통신사의 장애 사실 고지를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같은 기간 통신사의 고의, 중과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 밖에도 통신 분쟁을 60일 내 빠르게 해결하는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단말기 결함에 따른 리콜 발생 시 통신사가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고지하는 법안 또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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