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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M&A법 미흡하다는 과기정통부 '누구 잘못일까'

  • 2019.04.11(목) 16:21

방송법· IPTV법, 여러 형태 M&A 안 다뤄
지자체·이용자 의견 듣고 심사기준 마련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유료방송 M&A 어떻게 볼 것인가'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심사를 앞두고, 관련 법·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러 형태의 M&A를 다루는 법이 없을뿐더러 정부 심사과정에서 공정 경쟁을 평가하는 기준도 불확실하다는 얘기다. 과기정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M&A 심사기준부터 정립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2015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시도후 지난 4년간 법·제도를 보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미흡다는 얘기는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미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이 신청 또는 예비신청된 상태여서, 당장의 심사를 앞두고 미흡한 법·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유료방송 M&A 어떻게 볼 것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은 시각이 드러났다.

김정기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장은 "국내 유료방송 M&A 관련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태"라면서 "방송법엔 기업의 사업 일부 양수도와 관련된 조항이 없으며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지분 취득을 통해 기업을 인수하는 사례를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법 제15조는 방송사업자가 합병이나 분할 등을 추진할 경우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 변경 허가를 신청,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PTV법 제11조도 사업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

김 과장의 지적대로 이들 법안은 사업 일부 양수도, 지분 취득을 통한 기업 인수 등을 사업 변경 허가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변경 허가 신청 여부는 물론 관련 절차도 명확하지 않은 셈이다.

김 과장은 "공정 경쟁 등을 평가하는 M&A 심사기준도 부재한 상태"라면서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듣고 이용자 의견 또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등 최근 통신사의 유료방송 M&A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서로 다른 분야 기업간 M&A를 추진할 정도로 글로벌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김 과장은 "케이블TV사업자간 소규모 합병은 자주 있었지만 IPTV와 케이블TV사업자라는 기술방식이 서로 다른 사업자간 M&A는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해외에서도 수평적 결합(동종기업간 결합)을 넘어 수직적 결합(이종기업간 결합) 유료방송 M&A가 활발하게 진행 중일 정도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케이블TV방송사업자가 케이블TV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유료방송 시장 재편에 따라 케이블TV가 힘을 쓰기 어려워진 가운데 케이블TV의 공공성과 지역성을 지키기 위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열 KBC광주방송 대표는 "향토기업으로서 공공성과 지역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넷플릭스가 국내에 진출하는 등 시장 변화를 알지만 정부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해 쉽게 변화하기 어려운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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