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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법]②AI 만든 창작물, 지적재산권 소유자는…

  • 2019.05.23(목) 16:51

알고리즘 개발자 보다는 AI 사용자로 봐야
창작물 만들려 알고리지 만들었다면 예외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인공지능(AI) 시대가 확산되면서 생활의 편리함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AI로 인해 새로운 리스크도 생겼다. 문제는 이런 리스크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법·제도가 있느냐 여부다. 최근 국회가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제정비 방안'이라는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받았다. 향후 법률 제정의 기초가 될 전망이다. 이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AI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이슈와 고민점을 살펴봤다. [편집자]

일본 극작가 겸 연출가 히라타 오리자와 이시구로 히로시 오사카 대학 교수가 함께 만든 안드로이드 로봇 '제미노이드F'는 인간인 배우의 움직임을 캡처해 원격으로 조작된다. 이 로봇 배우는 '사요나라'라는 무대작품에서 인간 배우들과 함께 공연했다. 이후 영화까지 만들어져 2015년 도쿄국제영화제에서는 최우수 여자배우상 후보로 추천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부터 사이버 가수 아담, 류시아, 사이다 등이 등장해 수십만 장의 음반을 판매했고 광고까지 출연했다.

2016년 발표돼 큰 인기를 끌었던 미국영화 '로그 원: 스타워즈 스토리'에는 1994년 사망한 배우 피터 커싱이 나온다. 그는 1977년 공개됐던 시리즈 첫 편의 모습 그대로 나와 연기했다. 하지만 이는 비슷한 배우가 연기한 영상에 컴퓨터 그래픽(CG)으로 재현한 커싱의 표정을 붙인 것.

같은 해 도쿄예술대에서는 1997년 사망한 러시아 피아니스트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가 베를린 필하모니 관현악연주자 4명과 함께 슈베르트 송어 4악장과 5악장을 20여 분간 협연했다. 역시 이는 야마하 AI 피아노가 리히터의 연주 데이터를 학습해 재현한 것이다.

인공지능(AI)이 시나리오를 쓰고 음악을 만들며 노래부르는 일이 더이상 신기한 시대가 아니다. 손실비용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AI 창작물이 쏟아질 수 있는 기술 시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제정비 방안'의 연구책임자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준형 교수는 "이처럼 AI가 생성해내는 정보재(情報財)는 소설, 음악, 회화 등의 콘텐츠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농업, 광고, 소매업, 금융·보험업, 운수업, 건강 산업 등 여러분야에 파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AI 창작물 저작자는 알고리즘 개발자 아닌 AI 사용자

AI 산출물에는 AI가 자율적으로 산출한 것(AI 순수창작물)뿐만 아니라 사람이 AI를 도구로 활용해 산출한 것도 있다. 또 AI에 의해 생성된 판단, 판정, 제안도 있다. 예를들면 제조물의 불량판정, 주식투자결정, 질병진단, 추천콘텐츠 선정 등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컴퓨터 시스템 내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창작한 창작물에 대해 인간에게 창작의도와 창작기여가 있으면 컴퓨터를 도구로 창작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컴퓨터 창작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저작자는 컴퓨터를 도구로 사용해 창작에 참여한 컴퓨터 사용자라고 보는게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자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프로그램은 컴퓨터 시스템과 함께 사용자의 창작행위를 위한 도구로서 제공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를 딥러닝을 이용한 AI 산출물에 적용시켜보면 비슷하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학습된 모델의 이용자에게 창작의도가 있고 구체적인 출력(AI 산출물)을 얻기 위한 창작적 기여가 있다면 이용자가 사상·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AI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따라 해당 AI 산출물에는 저작권이 인정되고 그 저작권자는 이용자가 된다.

AI 알고리즘이나 학습된 모델을 작성한 자는 일반적으로 AI 생성물의 단독 저작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이용자의 창작행위에 참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용자와 공동 저작자가 될 여지는 있다.

다만 알고리즘 작성자가 처음부터 스스로 특정 창작물을 만들려는 의도로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식된다면, 또 사용자는 단순한 조작자에 그치는 경우 해당 알고리즘 작성자가 단독으로 컴퓨터 창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있다.

보고서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아직은 구체적인 사례가 많지 않아 어디까지의 관여를 창작적 기여로 볼 것인지 분명하게 말하기란 어렵다"면서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행위가 단순히 입력단계에 국한하지 않고 그 후 단계에서 각종 처리가 이뤄지고 최종적으로 일정한 출력중 선택해 이를 작품으로 고정화 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명근 기자 qwe123@

AI 창작물에서의 지적재산권 유통에 대한 법적 판단은 더욱 복잡하고 어렵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학습용 데이터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초 데이터에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기록·복사·번역해 학습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지만 이를 양도하거나 공중 송신하는 일은 금지된다.

이를 토대로 AI의 저작권을 살펴보자. 만약 여러 당사자가 협업으로 학습된 모델을 만들고자하는 경우 학습용 데이터를 생성하는 주체(이하 데이터 작성자)와 실제 AI를 학습시킬 주체(이하 AI 학습주재자)가 다를 때 데이터 작성자로부터 AI 학습주재자에게 학습용 데이터가 공중으로 제공되는 행위 역시 저작권법 위반일 수 있다.

특히 현재 AI의 연구 개발에 공유되는 학습용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해외에서 생성된 것이다. 즉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생성되는 학습용 데이터는 가능한 한 공동으로,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허용하면 자칫 학습용 데이터란 이름하에 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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