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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핀 전쟁]③IT기업이 금융업 해도 될까

  • 2019.08.28(수) 11:15

금융서비스, 편리함과 함께 신뢰·안정성도 중요
테크핀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 필요

금융과 IT의 결합 형태가 '핀테크(FinTech)'뿐 아니라 '테크핀(TechFin)'까지 등장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핀테크와 테크핀 모두 기술(Technology)과 금융(Finance)의 합성어다. IT에 금융을 접목한 혁신을 테크핀, 금융에 IT를 활용한 혁신을 핀테크 라고 한다. 핀테크와 유사하면서도 또다른 테크핀 시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지난해 11월 카카오페이가 P2P(개인간) 투자업체 피플펀드와 손잡고 투자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페이의 투자서비스는 피플펀드 상품을 소개하고 투자자가 클릭하면 피플펀드 홈페이지로 넘어가 카카오는 광고수익을 얻는 형태다. 당시 금융감독원에서는 해당 상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투자 편의성은 높였지만, 위험성 전달은 부족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금감원의 지적사항을 해결하고 현재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몇 년사이 IT의 발전으로 금융서비스는 금융회사만의 전유물은 아닌 시대가 왔다. IT 기업들도 금융서비스에 진출하고 있다. IT 기업들이 운영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논의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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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강한 금융산업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규제가 강하다. '자금'을 다루기 때문에 회사가 경영난을 겪거나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경우 단순히 서비스 중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 기업고객이나 개인고객의 '돈줄'이 막히게 된다. 일부 금융사의 도산은 다른 기업과 산업으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항상 금융회사들을 관리·감독한다.

기존 금융산업은 금융사가 건전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비율 규제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 고객의 자금을 마음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규정 등이 있다. 또한 고객의 자금이 금융사와 이익관계에 있는 특정 기업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금융당국이 핀테크 분야에서 쉽게 규제를 풀지 못하는 이유이며 금융사들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에 다소 더뎠던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테크핀 기업들은 금융사가 아닌 IT 기업으로 규제에서 한발짝 뒤에 있는 상황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위크 2019’ 개막식에서 개막행사를 하고 있다.

테크핀, 금융 '편리함'을 내세우지만 '안정성'도 중요

테크핀 기업들이 금융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가장 많이 내세우는 부분은 편리함이다. 이들은 기존 금융서비스의 공인인증서나 각종 비밀번호, 본인확인 절차 등의 번거로운 프로세스를 기술을 활용해 '보안성 강화'와 '편리함'을 모두 잡았다고 자신한다.

하지만 편리함과 안정성은 반대편에 있다. 편리함이 높을수록 안정성은 낮아지고 안정성이 높을수록 편리함은 낮아지기 마련이다. 또한 편리함을 우선으로 보는 IT 접근방식과 신뢰와 안정성을 우선으로 보는 금융 접근방식은 서비스의 운영과 마케팅 방식에도 차이점이 생기기 마련이다.

카카오페이의 P2P 투자 서비스 사례도 편리함을 내세우다 고객이 돈을 잃을 위험성을 알리는데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간편결제 서비스들도 사용자들이 자사 플랫폼에 향후 사용할 돈을 미리 충전하도록 유도하지만 이를 보호하는 규제는 현재 없는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주요 간편결제 기업들의 미상환 잔액 규모는 28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지만 IT 기업의 금융사업 진출은 산업 경계가 모호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도 있다. 

테크핀에 대한 관리감독 움직임

해외에서는 테크핀에 대한 규제를 적용할 움직임도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2018년 6월 세계 중앙은행을 위한 포럼에서 쉐도우 은행과 핀테크업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BIS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한 핀테크 확산이나 스마트폰 앱 사용에 대해서도 거시적 건전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여밀림 연구원은 "은행업은 자기자본비율, 증권업은 순자본비율과 같은 건전성 규제가 있지만 빅테크(대형 IT 기업)는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없다"며 "사업모델이나 주요 업종의 특징 등으로 금융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지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건전성, 수익성과 같은 지표는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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