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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핀 전쟁]④넘어야할 장벽…"사용자 습관을 바꿔라"

  • 2019.08.29(목) 13:47

오프라인 카드결제→간편결제 습관들이기가 관건
전통 금융사 인프라 활용..협력이 필수

금융과 IT의 결합 형태가 '핀테크(FinTech)'뿐 아니라 '테크핀(TechFin)'까지 등장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핀테크와 테크핀 모두 기술(Technology)과 금융(Finance)의 합성어다. IT에 금융을 접목한 혁신을 테크핀, 금융에 IT를 활용한 혁신을 핀테크라고 한다. 핀테크와 유사하면서도 또다른 테크핀 시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테크핀 기업들의 금융시장에서 살아남기는 쉽지 않다. 구글이나 애플도 금융서비스를 시작했지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전통 강자를 이기는 건 어려운 일이다. 테크핀 기업들은 오프라인 카드 결제에 익숙한 소비자의 결제 습관을 바꿔야 하며 금융권과의 협력도 관건이다.

[테크핀 전쟁]①결제로 시작…대출·보험 넘보는 IT

[테크핀 전쟁]②왜 IT기업은 금융에 눈독 들이나

[테크핀 전쟁]③IT기업이 금융업 해도 될까

사용자의 습관 바꾸기

테크핀 서비스 기업 중 두각을 나타내는 곳은 미국 기업이 아닌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기업이다. 중국 기업들이 소비자의 '결제' 시장을 빠르게 잡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 덕분이다.

중국 기업은 가능했지만 미국 기업이 어려웠던 이유는 발전된 금융시장 때문이다. 이미 고도화된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금융 소비자들이 기존 금융 생활 습관을 테크핀 서비스로 변경할만큼 큰 불편함이 없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는 금융 소비자가 많다. 테크핀 기업들이 파고들 부분이 많은 셈이다. 중국인들은 결제분야의 '현금결제→카드결제→간편결제' 흐름에서 카드결제는 생략하고 바로 간편결제 습관을 갖게 됐다.

한중섭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장은 "중국을 제외한 ICT 기업들이 금융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기존에 깔려 있는 금융 인프라가 장벽으로 작용하는 탓이 크다"며 "현금이나 카드 사용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이 굳이 모바일페이를 사용할 유인이 적을 뿐 아니라 모바일페이 결제를 지원하지 않는 상점들도 많기 때문이다"

간편결제서비스를 하는 테크핀 기업 관계자는 "결제 부분에서 소비자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며 "온라인 간편결제의 경우 자리를 잡는데 5년을 봤고, 오프라인은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알리바바는 금융자회사 '앤트파이낸셜'을 통해 간편결제 서비스 '알리페이'를 시작으로 은행, 신용정보,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금융권과의 협력

IT 기업들이 금융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사와의 협력도 관건이다. 결제를 위해서는 카드사나 은행사와의 연동이 필요하고 대출이나 투자, 보험 서비스도 전통 금융사 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금융 산업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IT 기업과의 협력을 반기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금융사와의 협력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올해 초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에 금융결제망 개방 등을 포함하는 등 협력의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금융사들도 IT 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적'으로 여기기보다는 '상생'을 택한 것이다. 관련기사▷[은행 API가 열린다]① 일보 후퇴 삼보 전진

테크핀 기업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에서도 금융 혁신 관련 오픈된 정책을 언급하고 있어 현재는 테크핀 업계도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면서 "오픈된 정책들을 통해 여러 테크핀 기업들이 혁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비용 감소도 가능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활용법, 국회 계류 중

'데이터 활용' 부분은 답보상태다. IT 기업들이 금융사보다 경쟁력을 갖는 부분 중 하나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다. IT 서비스를 통해 축적해온 사용자 데이터와 기술력을 결합해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정보 이슈 등으로 사용자 데이터 활용은 현재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가능하고 기준이 모호하다. 금융혁신에 필요한 데이터 3법 개정안(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후 현재 국회 장기 계류 중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 및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데이터 분석과 활용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흩어진 개인 데이터를 모아 암호화해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기업들은 사용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후 분석을 할 수 있으며 여러 기업들의 정보를 결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가령, 여러 데이터를 종합해 분석하면 30대 후반의 여성은 주로 어느 지역을 많이 방문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는 사용자의 통신요금 납부, 카드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해 대출을 위한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금융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면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며 "해외처럼 다양한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및 핀테크 기업 등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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