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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대응 가상자산거래소…'빗썸, 외국인 회원가입 제한'

  • 2021.07.08(목) 09:39

13일부터 국내 휴대폰 본인인증 어려운 해외거주 외국인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자 검증을 요구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 운영기준이 더욱 까다로워 지고 있다. 

거래소가 자칫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부실 코인을 거래하는 것으로 낙인 찍히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빗썸은 국내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이 어려운 해외 거주 외국인의 회원가입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추가로 지정한 필리핀, 몰타 등 자금세탁방지(AML) 미이행·비협조 국가 4개국 거주자에 대한 거래를 차단한다.

해외 거주 외국인의 신규 회원가입 제한은 오는 13일 오후 3시부터 시행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휴대폰 본인 인증이 안 돼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다.

필리핀, 몰타, 아이티, 남수단 등 4개국 거주자의 거래도 차단했다. 이들 국가는 지난달 열린 제 4차 FATF 총회에서 AML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로 추가됐다. 

이로써 빗썸은 북한, 이란 등 기존 20개국을 비롯해 총 24개국 거주자에 대한 거래를 차단했다. 규정에 따라 해당 국가 이용자는 신규 회원가입이 불가하며, 기존 회원의 계정도 중단된다.

빗썸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금세탁방지와 금융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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