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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가상자산 육성 '한목소리'…공제한도 상향 '솔솔'

  • 2021.12.16(목) 18:12

이준석 당 대표, 정책포럼에 이례적 축사
여당서도 양성화 강조, 젊은층 표심 의식
과세 1년 유예 더해 공제한도 상향 움직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가상자산 양성화' 정책을 한목소리로 부르짖고 있다. 가상자산 주 투자 연령층인 2030세대의 '표심'을 의식한 탓이다. 

이들은 당장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미루는 데 힘을 모았다. 이에 더해 일본과 같이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해 주식과 같은 수준의 공제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문정부 실정"…가상자산 달려드는 여야

16일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자상자산 정책 포럼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축사를 맡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그간 가상자산과 관련해 여러 정책적 제언을 해왔으나, 직접 축사를 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축사 영상을 통해 정부의 소극적 행정이 가상자산 투자자의 손실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 압박과 소극적 행정으로 산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용자들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양성화를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일찍이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더욱 실질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질 수 있도록 당이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도 가상자산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자산 시대에 가상자산 관련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면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산업 추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제도 정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가상자산은 이제 법과 제도로써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영역"이라며 "가상자산 산업의 생산성 발굴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및 합리적인 소비와 이에 대한 정당한 과세 여부,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 있고 실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한목소리로 '가상자산 양성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가상자산이 주요 '대선 의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의 과반은 2030세대다. 청년층 표심을 잡을 주요 이슈로 자리잡으며 양당 대선캠프는 정책 포럼에서 제기된 제언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16일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주관으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자상자산 정책 포럼에서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제공

2022년 가상자산 과세, 그 이후

최근 양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가상자산 과세다. 이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및 공제한도 상향을 '공약 1호'로 제시한 바 있다. 과세 시점 유예법안 자체는 그 직후 여야 합의로 빠르게 국회를 통과했다. 

1년 유예에 더해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내 상장 주식은 공제액 한도가 5000만원에 달한다. 반면 가상자산 공제액은 한도가 250만원에 불과하다.

손실이 났을 땐 주식처럼 결손금이 이월공제되는 혜택도 반영되지 않는다. 정부가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에 주식과의 형평성이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2023년 가상자산에 적용되는 과세 기준을 바꿔야 한다. 현행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 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신종금융자산으로 분류한 후 금융투자소득과세법으로 과세하면 주식과 같은 공제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야 한다"며 "과세소득 분류가 바뀌면 공제금액이나 이월결손금 처리 문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에선 이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오 회장은 "최근 한중일 회계기준제정회의에서 일본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우리나라 회계기준원도 이에 동의했다"며 "회계기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블록체인 관련 업체들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8년 벤처특별법 개정에 따라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는 벤처업종에서 빠진 상태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 "올해 42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힘들게 신고를 마쳐 제도권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벤처기업 지정을 받을 수 없다"며 "벤처특별법을 시급히 개정해 가상자산사업자들을 정부가 보듬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시장 자체를 안정화하는 데는 정부의 자율규제가 효과적이라는 제언도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프랑스 PACTE법과 같이 가상자산 가치평가 업체들이 ICO(가상화폐공개)의 절차와 공개할 정보를 자율 규제하도록 정부가 후원하면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억제될 것"이라며 "거래소들이 시세조종 행위를 자율규제하면 정부가 크게 개입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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