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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 개인간 거래는 어떻게?

  • 2021.11.16(화) 11:42

내년 시행 앞두고 우려 목소리 커져
전문가들 '시스템 미비' 목소리 높아
"조세회피성 P2P 거래 등 과세 불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당장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과세 체계의 허점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간거래(P2P) 방식으로 코인이 오갈 경우 세금을 매길만한 별다른 방법이 없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에 나선다면 자칫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대로 과세하면 '투자 음성화' 부추겨

한국핀테크학회는 지난 11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가상자산 과세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같은 날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등과 함께 '디지털 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선 20%의 세금을 매긴다.

내년도 분에 대한 세금은 오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 및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투자로 1000만원 수익을 거뒀다면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대해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과세 인프라 미비'를 지적했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P2P 거래 및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시 과세할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소 시스템이 시장에 안착하기 이전부터 가상자산 P2P 거래는 횡행했으며, 현재도 OTC(장외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P2P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내년 적용되는 세법엔 거래소를 통한 자금추적 외에 P2P 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조세회피 목적의 가산자산 P2P 거래가 성행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인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P2P 시장의 과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거래소 거래만 과세한다면 투자자들이 P2P 시장으로 이동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법적·행정적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세는 거래 음성화를 촉진할 뿐이란 지적이다. P2P 거래 외에도 특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투자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원화마켓 이용은 불가능하나 코인마켓 투자는 가능한 탓이다.

이 외에도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는 NFT(대체불가토큰)에 대한 과세 방안이 부재하단 점 △'모네로', '제트캐시' 등 익명성이 매우 높은 코인은 거래 추적이 어렵단 점 △A거래소에선 상장폐지, B거래소에선 상폐되지 않은 경우 등 상장폐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부재하단 점 △비상장코인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이 부재하단 점 등이 세법 공백으로 꼽힌다.

최대 난제…주식처럼 취급할까, 말까?

현재 가상자산 업계 분위기는 1년 유예가 당연시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다수의 유예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과세 유예를 대표 당론으로 확정했다. 대선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이재명 여당 후보가 아예 과세 유예를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1년 유예 이후의 상황이다. 유예 이후의 과세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 과세 인프라를 세심하게 다듬은 후 현행(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 후 기타소득 과세)대로 과세하는 것이 첫째다.

반대로 가상자산을 신종금융자산으로 분류한 후 2023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과세법에 묶어 과세하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유예 법안을 발의한 윤창현·조명희·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자를 지지한다.

주식과 가상자산 과세 사이 형평성 측면에서 이 문제는 중요하다.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투자해 이익이 났을 땐 과세가 되지만, 손실이 났을 땐 주식처럼 결손금이 이월공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공제액 수준도 격차가 크다. 국내 상장 주식은 공제액 한도가 5000만원에 달한다. 반면 가상자산 공제액은 한도가 250만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가상자산에 과세를 함에도 보호해야 할 투자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이같은 불균형이 나왔단 지적이다.

오문성 교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본다면 과세방법도 주식과 같은 정도의 금액을 공제해주고 이월결손금도 반영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위원인 권오훈 변호사는 "형평성을 고려해 가상자산을 증권 과세와 유사하게 취급하는 미국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투자상품 성격이 있는 가상자산은 그렇게 규제하고 그 외의 것은 소득세법으로 규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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