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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문 닫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최후통첩'

  • 2021.09.06(월) 16:28

6일 설명회 개최…사실상 폐업시 유의사항 안내
17일까지 거래종료 알리고 출금 지원 지속해야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의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금융정보분석원(FIU) 등록 마감일인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체계와 실명계좌 발급 등 특금법 조건을 맞추지 못해 폐업할 경우 취해야할 권고사항을 제시하면서다.

금융권에서는 등록 마감을 3주 정도 앞둔 가운데 대다수의 가상자산거래소가 특금법 상 요건을 채우지 못해 문을 닫을 것으로 보고 사전에 경고를 날렸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6일 가상자산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개최하고 신고관련 주요 사항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업자들에게 설명한 것은 사실상 '폐업 시 권고사항'이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ISMS인증과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마친 곳은 업비트 한 곳이다. 이 외 20개사가 ISMS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 심사 중이지만,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곳은 코인원, 코빗, 빗썸 등 세 곳 뿐이어서 사실상 4곳의 가상자산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장 이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업자들에게 권고한 것 역시 영업 종료 시 준수사항이다.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은 신고요건을 갖추기 힘들어 거래소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이행에 즉시 나서야 한다. 이 방안에는 영업종료 사전 공지, 회원정보 파기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영업종료 직후 이용자 예치금과 이용자 소유 가상자자산에 대해 보존 조치해야 하며, 이용자 소유 가상자산의 타 취급업소나 개인지갑으로 출금, 이용자 예치금의 출금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동안 전담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금전 개입 없이 가상자산 간의 거래만을 중개하거나 원화,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간의 거래 서비스(원화마켓)만 중단하는 경우에도 원화마켓 종료 사실을 금융당국에 확인받아야 하며 24일에는 원화마켓 서비스를 모두 종료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줄폐업이 예상된 만큼 이용자 역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이나 영업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과 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여부, 폐업 및 영업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사전 예치금,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등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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