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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블록체인 기본법 만든다"…5대거래소도 상장·폐지 공동대응

  • 2022.06.14(화) 08:55

상장·폐지 기준 수립…기존 거래지원 코인 심사
신규 회원 교육 의무화…광고엔 투자 주의 문구

세미나에 참여한 5대 거래소 대표 및 부대표들 / 사진=주동일 기자

원화로 가상자산(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5대 거래소가 상장과 폐지, 관리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현재 5대 거래소의 상장과 폐지 규정은 제각각 이다. 

또 어느 한 거래소라도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24시간 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는 '제2의 루나 사태'를 막고 거래 안정성을 높이자는 의도다. 

5대 거래소, 공동 협의체 만든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와 정책위원회가 지난 13일 개최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 보호' 세미나에선 5대 거래소 대표들이 참여, 가상자산 시장의 자율 개선안을 발표했다. 5대 거래소는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다. 사실상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이날 업무협약을 맺고 '가상자산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대표는 "이번 루나 사태로 거래소 간 공동 대응 강화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주요 디지털 자산 거래소 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거래 지원, 시장, 준법 등 세 부문으로 나눠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며 "거래지원 부문에선 거래 지원 개시 및 종료에 관한 강화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 감시 부문에선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에 대한 공동 경보 기준을 마련하고, 준법 부문에선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관련 지원과 투자자 보호 지원 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상장된 코인도 주기적 위험평가

우선 거래소별로 제각각 이었던 상장, 폐지 규정중 핵심사안을 단일화 한다.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는 "상장 심사 때 최소한의 공통 평가 항목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가상자산의 기술성뿐만 아니라 사업성, 안정성을 종합 평가하는 공동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가상자산 유형과 특성에 따른 리스크 등 다양한 케이스를 반영해 위험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심사 절차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보존해 신뢰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강화된 평가 기준과 외부 전문가 참여는 올해 10월 중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 상장된 코인 심사도 강화한다.

강 부대표는 "거래 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해 거래 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투자 유의 종목과 별개로 투자 주의 환기를 위한 가칭 '가상자산 경고제'를 도입해 유통량이나 가격 변동이 큰 종목,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로 시장 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투자주의 경고를 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 발생 시 보다 빠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데이터 수집에도 나선다. 가상자산 가격 하락 등으로 투자자들이 코인을 대거 매도하는 '코인런'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 가상자산에 대한 보유자 수, 보유 물량, 거래량, 가격 등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거래 지원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도 거래소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을 마련할 것"이라며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경우, 공시된 유통 계획과 다르게 비정상적으로 추가 발행된 경우, 해킹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이 탈취 당한 경우, 프로젝트 결함으로 가상자산의 안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기타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칭 정보문제 해결노력

가상자산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박준상 고팍스 부대표는 "가상자산에 대한 백서와 판단 보고서 등 충분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백서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정보 비대칭 완화를 위해 10월 중으로 백서와 평가 보고서 등의 정보 접근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투자자에겐 교육 영상을 시청해야만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한다. 박 부대표는 "가상자산 투자 관련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고 신규 투자자가 이를 의무 시청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2023년 1월까지 가상자산 대상 투자자 교육 영상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율 개선방안은 추후 가상자산 업권법의 바탕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교수는 "가이드라인엔 구속력이 없어 공동협의체의 조직 구성과 역할, 권한을 더 분명히 해야한다"며 "금융투자협회가 회원사에 회칙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업권별로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향후에는 블록체인 기반을 둔 플랫폼의 기본법을 만들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제정법을 만들어 미래 산업의 먹거리가 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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