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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으로 134품목 약가인하

  • 2023.08.24(목) 15:18

코로나19 약제 36개 품목 포함
연간 281억원 재정절감 효과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40개 제약사의 57개 제품군(134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하고 오는 9월 5일자로 일괄 인하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연 1회 실시하며, 전체 등재약제 약 2만3천개 품목 중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로 2022년도 청구금액이 2021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약가인하 대상 품목은 △유한양행의 코푸시럽 △안국약품의 시네츄라시럽 △대원제약의 코대원포르테시럽 등 코로나19 처방에 사용됐던 감기약을 포함해 △한국로슈의 타미플루 △동아에스티의 그로트로핀투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 트윈베타, 대웅몬테루카스트 △대웅제약의 액시드캡슐 △종근당의 텔미누보, 엘도란트캡슐  △보령의 듀카브 등이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8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예상된다. 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평균 절감액인 약 267억원보다 14억원 정도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는 국민 다빈도 사용 약제가 협상 대상에 다수 포함돼 국민 약 절반에 이르는 약 2200만명의 환자가 약품비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코로나19 관련 약제 협상으로, 지난해 한덕수 총리가 중대본회의에서 직접 사용량-약가연동의 완화를 언급하는 등 각계에서 이와 관련한 협상 결과에 관심이 높았다.

공단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12월 선제적으로 감염병 관련 약제 인하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약 1년에 걸쳐 복지부‧제약협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인하율 보정 방안에 대한 합의를 올 4월에 이끌어냈다. 

공단에 따르면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제약업계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기존 수급 모니터링 감기약 뿐 아니라 항생제까지 보정 대상에 포함했으며 보정 방안 역시 제약사별로 유리한 방안을 채택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 기준 대비 평균 70% 완화된 인하율을 적용했고고 18개 제약사와 22개 약제에 대해 전원 합의를 완료했다.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적극 협조해준 제약사의 어려움에 공감과 고마움을 표한다"며 "약품비 지출 효율화 및 필수 약제의 안정적 공급은 공단 약제관리실의 존재 이유이고 올해 감기약 협상안 도출 과정 및 협상 결과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공단과 제약사의 유기적 협력 및 상시 소통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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