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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규제 본격 시행…위반시 처벌

  • 2024.03.22(금) 16:14

"광고범위 불분명" 지적…해외게임사는 사각지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그래픽=비즈워치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2일 시행됐다. 3년간 평균 매출 1억원이 넘는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비롯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고시해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법 시행과 함께 확률 정보를 확인할 24명의 모니터링단을 꾸리고 별도의 자문단도 구성했다.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순차적으로 △시정요청 △시정권고 △시정명령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는 게임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시행 전부터 논란이 많았다. 확률을 표기할 광고 기준이 불분명하고 해외 게임사의 준수 여부도 불투명해서다. 

한 게임사의 법무팀 담당자는 지난 8일 경기도 성남 판교에서 열린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업무 설명회'에서 "게임위도 광고 분류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실무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9일 문체부가 발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관련 해설서'에 따르면 '광고에서 확률을 표기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와 같은 예외규정이 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담고 있지 않다.

특히 최근 기존 법이 규정하지 않은 게임 광고들이 등장해 적용 여부가 더욱 모호해졌다. 단순 음성만으로 이뤄진 광고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광고 선전물의 범위는 옥외광고물, 신문, 정보통신망, 정기간행물 등으로 음성 광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게임위 관계자는 "광고 형태가 다양하다보니 게임위와 사업자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했다"며 "자문위원회를 통해서도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시행 후 보완하겠다는 입장과 다름없다.

해외 게임사가 규제를 지킬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 게임사가 3년간 평균 매출 1억원을 넘기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앱마켓을 비롯해 스팀 등 글로벌 온라인 게임 플랫폼의 협조가 필요하다.

앱마켓 업계 관계자는 "고객사와 계약으로 인해 게임별 매출 등 정보는 제공하기 어렵다"며 "매출과 관련된 정보 자체가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제공하면 법적으로 비밀 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앱마켓의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충분히 알고 있으나, 해외 게임사의 구체적인 매출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 1억원을 넘는지 여부만 확인해달라는 입장"이라며 "직접 앱마켓 사업자와 만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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