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그라비티, 위메이드에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소비자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했다.
이중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 32의 경우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실제보다 최대 8배 높게 알렸으며 부스터 증폭기의 경우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5배 과장했다.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의 경우 구성품별 획득확률이 기존 2.5%에서 2.272%로 낮아졌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했다. 당시 위메이드는 해당 아이템을 구매·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1.76~3배 높게 표시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한 전설등급 구성품의 경우 실제 획득확률은 0.01%였지만, 공지된 공지확률은 0.0198%였다. 희귀등급 구성품 또한 획득확률이 7%라고 공지했지만, 실제로는 3.97%로 훨씬 낮았다. 영웅등급 구성품 또한 당초 획득확률이 1%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0.32% 수준에 불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대신 과태료만 부과하는 등 처분수위를 낮췄다. 이들 게임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확률형 아이템 판매 대금을 환불하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그라비티와 위메이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가 실제 적용된 확률값과 다르게 표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30일 내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게임사를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엔씨소프트·웹젠·컴투스·크래프톤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