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이벤트 포인트도 예치금"…코인 투자금 보호 강화

  • 2024.07.17(수) 15:52

금융당국, "거래소 지급 원화포인트도 이용자 자산"

가상자산 거래소가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해 얻은 원화(KRW) 포인트도 이용자 자산으로 인정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마케팅 이벤트에 참여해 원화 포인트를 획득한 경우 원화 예치금과 동일하게 간주해 보호 대상으로 정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련 법규정은 이용자 예치금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지만, 예치금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금융당국이 거래소가 지급하는 원화 포인트도 예치금이라는 해석을 내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반환과 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원화포인트는 이용자 자산에 해당한다"며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도 예치금에 포함돼 보호의무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 이용자들은 제휴 마케팅 등에 참여해 받은 원화 포인트를 본인 자산으로 인정받아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다. 현재 거래소들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빗썸은 매월 첫 가입이벤트를 진행해 2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코빗도 신규상장 이벤를 통해 선착순으로 2만원을 리워드로 제공한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이전에 거래소들이 수취한 예치금도 보호 대상으로 정했다. 사업자 신고제도 등 관련 법규정이 전혀 없던 때 고객이 맡긴 돈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고객 자산 보호를 엄격하게 하는 것처럼 가상자산거래소들도 고객 예치금을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며 "다만 거래소에 맡긴 가상자산과 원화와 가상자산 외 형태로 존재하는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 방안은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 보호, 불공정행위 규제, 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