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코인거래소에 돈 맡기면 이용료 받는다…최대 2.5%

  • 2024.07.20(토) 10:02

업비트·빗썸·코빗, 예치금 이용료율 상향 경쟁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가사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시행에 따라 국내 원화마켓거래소가 예치받은 원화 운용수익을 돌려주기 위한 예치금 이용료율을 책정했다.

거래소는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예치금 이용료율을 책정했는데, 각 거래소마다 예치금 이용료율을 실시간으로 올리는 등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2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원화마켓거래소 5곳은 가상자산법 시행일인 전날까지 예치금 이용료율을 공지했다. 예치금 이용료율은 코인원(1.0%)에서 코빗(2.5%)까지 제각각 다양하다.

가상자산법 제6조 1항과 감독규정 5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관리기관(은행)에 이용자의 예치금을 맡기고, 운영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감안한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NH농협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실명확인입출금계좌(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이들 은행에 맡기는 고객 예치금 규모는 많게는 수조원에 달하는데, 기존에는 고객이 거래소에 맡긴 예치금에서 이자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돌려줄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이용자 자금을 예치해 얻는 수익을 돌려받을 길이 열린 셈이다.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과 지급주기는 거래소마다 다르다. 거래소의 제휴은행, 예치금 규모가 달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예치금은 예치 또는 신탁 운용만 가능한데, 시중은행과 달리 인터넷은행은 신탁업 면허가 없다. 같은 인터넷은행이더라도 예치금 규모에 따라 이자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

업비트, 빗썸, 코빗은 발표했던 예치금 이용료율을 실시간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현재 가장 높은 연 이용료율을 산정한 곳은 코빗이다. 코빗은 전날 1.5%의 예치금 이용료율을 산정했으나, 이날 오전 1시 기준 1%포인트 상향한 2.5%로 조정했다. 단 예치금 이용료율은 매월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으며, 매월 3번째 영업일마다 지급된다.

빗썸 또한 예치금 이용료율을 2.2%로 책정했다. 빗썸은 전날 올린 공지사항에서 예치금 이용료율을 2.0%로 책정했다고 밝혔으나, 자정을 넘긴 시각에 2.2%로 상향했다. 예치금 이용료의 첫 지급일은 10월 10일이며, 지급 주기는 추후 공지할 계획이다.

국내 시장점유율 1위 거래소인 업비트도 2%대의 예치금 이용료율을 책정했다.

업비트는 당초 예치금 이용료율을 1.3%로 공지했으나,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2.1%까지 올리면서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에 뛰어들었다. 업비트는 분기 단위로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할 계획이며, 예치금 이용료율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고팍스는 예치금 이용료율을 연 1.3%로 책정하고, 분기 단위로 정산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기로 했다. 단 예치금 이용료율이 운용비율, 신탁상품 변경, 회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코인원은 1% 수준의 예치금 이용료율을 책정하고 분기 단위로 지급하기로 했다. 코인원은 정기 지급과 무관하게 서비스 내 '이자 지금 받기' 기능을 통해 즉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