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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거래 감시·예치금 보호…코인원 "이용자보호 만전"

  • 2024.07.19(금) 11:11

상시감시위원회 설치…예치금 이자 지급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이 관련법규 준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코인원은 불공정거래 감시와 이용자 자산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코인원은 불공정거래 등 이상거래 감시를 위한 조직, 내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준법감시인을 위원장으로 법무팀장, 거래지원팀장 등으로 구성된 상시감시위원회가 주축이다. 위원회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와 심리 분석 업무를 수행하며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도구를 기반으로 이상거래를 적출, 심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한다.

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미공개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 자산 보호도 강화했다. 코인원은 이용자 자산 100%를 카카오뱅크를 통해 보관·관리한다. 또 거래소 보유 가상자산과 이용자 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이용자 예치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다. 

또 회계법인을 통한 가상자산 및 원화 자산 실사보고서를 분기마다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였다. 코인원은 올해 3월 기준 회원 예치 수량 대비 103.20%의 예금과 101.42%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법 시행을 계기로 예치금 이자도 지급한다. 코인원 고객은 분기마다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자 지금 받기 기능을 이용하면 정기 지급과 무관하게 전일까지 합산된 예치금 이용료가 즉시 지급된다.

코인원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가격 급등락 등의 경우 이를 즉시 알리는 경보제를 비롯해 가장·통정매매 계정에 대한 단계별 제재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격한 대응과 조치룰을 운영하고 있다"며 "예치 자산과 동종·동량의 물량을 실질 보유해야하는 책임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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