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는 17일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정보가 다크웹에서 파일 형태로 거래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현행법에 따라 사업자 정보를 웹페이지에 공개한 것이 수집된 사례로, 해킹의 흔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는 현행법에 따라 웹페이지에 공개된 사업자 정보로 외부 해킹에 의해 탈취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네이버는 자체 점검 결과 시스템 내 이용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침해 정황이 없다고 결론냈다.
회사 관계자는 "네이버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비슷한 형태의 온라인 커머스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네이버는 제3자에 의한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해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때 자동입력 방지(CAPTCHA) 기능을 도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판매자 정보가 포함된 URL(인터넷 주소)에 무작위 문자열을 삽입하는 등 접근 차단 조치를 했다.
향후에는 크롤링 탐지 강화와 정보 접근 제어 고도화 등의 조치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접수된 바 없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긴밀히 협조해 해당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