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비트, 빗썸에 이어 코인원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경쟁에 뛰어들었다. 코인원은 금융당국의 과도한 레버리지 제한 등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반영했다.
코인원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코인 빌리기'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코인 빌리기는 고객이 보유한 원화를 담보로 가상자산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최소 담보금 5만원부터 담보금의 82%까지 가상자산을 대여할 수 있으며, 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대여가 가능하다. 대여 신청부터 상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해 언제든지 필요한 때 이용할 수 있다.
대여 기간은 최대 30일이다. 하루 0.05%의 이용수수료가 적용되며 상환 때 한 번에 내면 된다. 대여한 자산은 자유롭게 거래와 출금이 가능하고 언제든 상환할 수 있다. 현재 비트코인(BTC)만 대여를 지원한다.
대여 서비스는 시세 급락에 따른 청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코인원은 이용자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코인 빌리기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구조와 투자 위험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안내사항을 읽고 퀴즈를 풀어 일정 이상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리스크 완화를 위해 청산 위험 사전 알림과 '자동 물타기 기능'도 도입했다. 자동 물타기는 위험 구간 진입 시 고객의 보유 자산을 활용해 보증금을 자동 증액하는 기능이다. 고객이 직접 해당 기능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며 물타기 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총상금 1만 테더(USDT) 규모의 고객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24일까지 코인 빌리기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7000 USDT를 균등분할 지급한다.
이성현 코인원 대표는 "코인 빌리기는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하락장에도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서비스"라며 "코인 빌리기 서비스를 이용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일부 거래소가 보유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코인을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해 이용자들의 큰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별 대여 한도 차별, 강제 청산시 거래소의 사전 고지 의무 등을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