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차명훈 코인원 이사회 의장은 "충분히 소명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30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코인원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코인원이 회사 자금을 무담보로 지배회사에 대여했다며 금융감독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차 의장은 지난 2017년 고위드(당시 데일리금융그룹)에 코인원 지분 100%를 매각했다. 이후 옐로모바일이 데일리금융그룹을 인수하며 코인원이 옐로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는데, 이 기간 동안 옐로모바일은 코인원으로부터 270억원을 차입했다.
이후 차 의장은 코인원 지분을 다시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고 법적 분쟁 끝에 옐로모바일로부터 60억원을 돌려받았으나 200억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코인원은 이번 사안은 올해 3월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지적됐던 사안 중 하나로 피해자로서 최종 승소했고, 금감원에 충분히 소명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금감원 요청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에 의뢰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찬진 금감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과 진행한 간담회에는 차 의장도 참석했다. 차 의장은 "워낙 과거에 있었던 건인데 충분히 소명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소명 잘 하려고 한다"면서 "(회사 차원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