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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프로젝트 허그' 저격한 중소게임사들…"대형사도 책임 다하라"

  • 2026.07.08(수) 16:34

"GVP 특혜로 시장 양극화…피해회복 동참해야"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왼쪽)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서 진행된 '디지털 주권회복을 위한 국내 게임사 손해배상 집단조정 현황'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비즈워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운영과 관련한 제재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구글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국내 중소게임사들이 대형 게임사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디지털 주권회복을 위한 국내 게임사 손해배상 집단조정 현황' 기자회견에서 "현재 280여개 중소 게임사가 구글 인앱결제 조정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피해 규모를 봤을 때 이는 제한적인 수준이며 대형 게임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법원에서 구글을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조정을 진행 중인 위더피플 측은 공정위 심사관이 구글의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일명 프로젝트 허그)' 계약을 문제 삼은 만큼 해당 계약에 참여했던 대형 게임사들도 집단 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VP는 게임을 경쟁 앱마켓보다 먼저 출시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글이 국내외 대형 게임사에 클라우드·애즈(광고)·유튜브 등의 플랫폼 비용을 지원하는 계약을 말한다. 

구글은 2019년부터 엔씨·넥슨·넷마블·펄어비스·컴투스 등 국내 게임사 5개사,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라이엇 게임즈 등 해외 게임사 17개사와 GVP 계약을 맺었다. 구글 앱마켓 매출액이 증가하면 지원금도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의 행위가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게임사의 앱마켓 시장 진출을 봉쇄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봤다. 다만 국내외 대형게임사의 경우 구글의 압도적 시장 지배력으로 인해 구글의 제의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보고 제재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위더피플 측은 공정위 제재 여부와 별개로 대형 게임사들도 특혜를 통해 산업 생태계 훼손에 일조한 만큼 집단 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차별적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역시 필수적인 공범이 된다"며 "법리적 관점에서 양측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대형 게임사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통해 수수료를 되돌려 받았다"며 "비용 경쟁력 측면에서 차별이 발생했고 시장이 양극화하며 소수 대형 게임사가 전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받아온 특혜에 대한 반성의 의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집단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대형 게임사들이 집단조정에 참여할 경우 실익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5개 게임사들도 모든 수수료를 환급받은 것은 아니다. 돌려받지 못한 차액에 대해서는 집단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 게임사들이 우려하는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개별적 기업이 구글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게임사 집단이 철저한 비공개와 보복 금지 원칙 하에 안전하게 진행하는 절차"라며 "참여 업체, 손해배상 금액 등은 비공개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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