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편과 사별한 고민만 여사는 두 명의 자녀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고민중이다.
평소 주식투자를 즐기던 남편은 주식과 펀드, 예적금 등 금융재산 20억과 월세가 1000만원 정도 나오는 기준시가 20억원짜리 상가를 남겼다.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와 이런저런 공제 등을 빼고 나니 4억원 정도로 계산됐다.
주식 등 금융상품에 대해 문외한인 고여사는 금융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상가를 받아 월세를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다. 하지만 고여사와 상담한 담당 세무사는 반대로 금융재산을 본인이 갖고 상가를 자녀들에게 주라고 권유했다. 무슨 이유였을까?
상속세 최소화를 위해서는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하므로 고여사가 법적상속지분인 대략 17억원 이상의 자산을 실제로 상속받아야 한다.
그러나 10년 정도 후에는 2차 상속이 발생하여 고여사가 남긴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추징된다. 여기에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다. 아버지의 상속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많은 재산이 배분돼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머니의 2차 상속세가 매우 커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례에선 상속재산으로 부동산과 금융재산이 각각 20억원씩이므로 어떤 종류의 자산을 배우자가 상속받느냐에 따라 2차 상속세가 크게 차이가 난다. 금융재산의 경우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한 만큼 사실 증가되는 재산이 크지 않고 노후 생활자금으로 소비되며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특히 사례와 같은 수익형 상가는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로 평가되는데, 매년 평균 3~4% 정도씩 꾸준히 상승하는 편이고 매월 정해진 임대수익이 발생하므로 소유자의 재산 가액이 줄어들 여지가 없다. 즉, 10년 후에 금융재산은 사용액에 비례하여 소진될 가능성이 높지만 부동산은 임대소득이 계속 발생할 뿐 아니라 원본 상가의 가치 역시 30~40% 정도 상승하리라 예상된다.
그렇다면 2차 상속세를 고려한 배우자의 상속재산 선택은 어렵지 않다. 배우자는 부동산보단 금융재산을 상속받아 충분히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자녀들은 부동산을 상속받아 월세소득은 꾸준히 관리하고 부동산 가치 상승분에 대한 상속세 위험도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여사가 금융재산 20억원을 상속받아 10년 동안 10억원 정도를 쓰고 10억원을 남기고 떠난다면 2차 상속세는 5000만원도 안될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상속해서 10년 후에 상가의 기준시가가 26억~28억원이 된 상태에서 유고한다면 상속세는 최소 6억원 이상이다. 거의 5억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때, 담당세무사가 고여사에게 금융재산을 가지라고 권유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2차 상속세 최소화를 위한 '꿀팁'은 하나 더 있다. 1차 상속세로 나온 4억원을 배우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상속세 납부는 원칙상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내야 한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상속인 간의 연대납세의무를 두어 누구에게나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는 상속세를 추징할 수 있다. 상속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나 세금을 내어 주어도 괜찮다는 뜻이다. 달리 말하자면 어머님이 자녀들이 내야 할 상속세 분을 대신 내어주어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사례에서 고여사가 금융재산 20억원을 상속받은 후 1차 상속세 4억원 전액을 내어주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오히려 2차 상속세의 대상이 될 어머님의 자산을 미리 줄여 놓는 효과가 있고,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대신 부담해 준 것이니 증여세 없는 증여를 했다고도 볼 수 있다.
4억원만큼의 어머님 자산이 줄어든다면 10년 동안 10억원을 소모한다는 동일한 가정하에서 고여사의 2차 상속세는 '제로'가 된다. 6억원을 남겼을 때, 5억원은 일괄공제로 나머지 1억원은 금융재산공제로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렇듯 동일한 자산을 남긴 경우라 해도 어떤 자산을 누구에게 얼마를 분배시키고, 또 세금은 누가 얼마 만큼을 내느냐에 따라서 2차 상속세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고민만 하고 있을게 아니라 전문가의 상담이 당장 필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