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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땅부잣집 160억원대 상속세 소송 패소

  • 2016.11.04(금) 16:34

법원 "감정평가액 절차 요건 충족, 과세 적법"

서울 강남지역의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일가가 국세청을 상대로 160억원대 상속·증여세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안대희 전 대법관 등을 변호사로 선임해 조세불복에 나섰지만 과세 처분을 뒤집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는 사망한 박모씨의 자녀 3명 등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건은 올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상속세 소송 중 3번째로 큰 규모로 자녀별로는 각각 111억9984만원, 28억3376만원, 19억8362만원의 상속·증여세가 부과돼 있다.

과세당국과 박씨일가 간 세금 다툼은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나온 감정평가액의 적절성을 두고 벌어졌다.

박씨일가는 "과세관청이 상속·증여일로부터 2년 전 감정가액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세청은 "감정가액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과세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속·증여일로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를 2년 내로 둔 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않는 '훈령'에 불과하다"며 "2년의 범위를 약간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관청이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의뢰한 조치나 그에 기초한 이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2년 룰'이 아닌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된 감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격산정일과 상속·증여일 사이에 특별한 사정으로 시가가 하락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토지의 경우 일시적인 가격 하락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후 현저한 상승도 있었다"면서 "과세 근거가 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고 해서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박씨일가가 상속·증여받은 땅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의 임대료는 모두 감정평가일 이후 상승했다. 2010년 1월 10억7700만원이던 건물 임대료는 2012년 2월 11억8900만원으로 올랐고,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도 2010년 1월 2860만원에서 2013년 1월 3030만원으로 뛰었다.

한편 당초 박씨일가는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를 포함해 182억2342만원을 추징 당한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 2013년 가산세 취소 결정을 받았으나 나머지 세금에 대한 불복 소송을 냈다. 박씨일가의 대리인으로 참여한 법무법인 평안에선 안대희 전 대법관과 정한익 전 부장판사 등 변호사 5명이 사건을 맡아 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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