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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광장, 양도세는 태평양

  • 2016.04.05(화) 15:33

[1분기 택스랭킹]⑤개인 세금소송 순위
개인납세자 승소율 26.8%..기업의 절반 수준

지난 1분기 개인 납세자들의 세금 소송에서 두각을 보인 로펌은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이었다. 수십억원의 세금이 걸린 재판에서 당당하게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5일 비즈니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1분기 세금 선고재판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개인 납세자가 제기한 소송은 총 71건, 소송가액은 226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소송을 대리한 로펌은 법무법인 광장으로 전체 소송가액의 22.8%인 51억원 규모의 재판을 이끌었다. 광장은 김모씨 일가의 30억원대 상속세 소송과 이모씨 형제가 제기한 20억원대 증여세 소송을 모두 승리로 이끌면서 승소율 100%를 기록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총 41억원의 개인세금 재판을 진행하면서 점유율 18.4%로 2위에 올랐다. 오모씨 등이 제기한 20억원대 양도소득세 소송을 비롯해 김모씨의 10억원대 증여세 소송, 남모씨의 5억원대 부가가치세 소송을 담당했다. 태평양은 3건 가운데 2건의 재판을 승리하면서 승소율 66.7%를 나타냈다.

 

이어 법무법인 금성과 법무법인 원진이 각각 6.3%와 5.5% 점유율로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법무법인 동인과 진솔, 화우, 진행섭 변호사는 각각 10억원대 증여세 소송을 맡으면서 선고금액 기준 '톱10'에 올랐다. 이들 가운데 법무법인 진솔과 진행섭 변호사는 국세청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개인 납세자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할 확률(인용률)은 26.8%였다. 지난 1분기 세금재판 71건 가운데 납세자가 승소한 재판은 19건에 불과했고, 패소는 48건, 각하는 4건이었다. 같은 기간 기업들의 인용률이 54.2%인 점을 감안하면, 개인 납세자는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세목 별로는 양도소득세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속증여세 18건, 종합소득세 14건, 부가가치세 11건 순이었다. 인용률은 상속증여세 38.9%, 양도소득세 30.0%로 자산가들의 세목이 높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각각 27.3%와 21.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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