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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국회 경제테마]② 2차 금산분리법안 주목

  • 2013.09.03(화) 13:58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공정거래법…삼성그룹 초긴장

이번 9월 정기국회를 노심초사 지켜보는 금융업종이 있다. 보험과 신용카드 업계다. 각 회사의 대주주가 적합한 지를 금융당국이 심사하는 법안이 리스트에 올라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현대카드에서 보듯 국내 주요 보험사와 카드사의 대주주는 대기업 계열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맞물려 대기업 집단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5%로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두 업종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7월 국회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법안인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처리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기존 9%에서 4%로 축소시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정치권은 이를 보강하는 2차 금산분리 법안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재계는 적대적 M&A 위협,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 대주주 적격성 심사, 보험·카드사로 확대…'연좌제' 논란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요체는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국한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과 신용카드 등 제2금융권 전체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른바 대주주 자격심사 조항.

 

제2금융권 대주주가 횡령이나 배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경영권을 박탈하는 등의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보험, 증권, 카드사를 계열사로 둔 대기업 오너의 경제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미 6월 임시국회 때 제출돼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재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번 정기국회로 넘어 왔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지난 3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민주화 달성의 일환으로 보험·카드사 등 2금융권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심사를 강화하겠다"면서 이를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개혁조치'라고 밝혔다. 정부의 '금융정책팀장'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

 

정부와 정치권 모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총론'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 상황. 하지만 구체적으로 심사 대상 및 강약, 또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느 정도의 처벌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씩 입장이 다르다.

 

정부와 여당은 '특정 사안이 발생할 때 심사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주기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은 심사 대상을 대주주 본인 등으로 제한하자고 하지만, 민주당은 적격성 심사대상자를 대주주 6촌 이내 부계혈족과 3촌 이내 모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및 자녀 등 특수관계인으로 하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적용 대상 법령도 금융관련법, 조세범처벌법 및 공정거래법 등 51개 법령으로 하자고 주장한다. 이들이 이런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6개월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했다.

 

재계는 '금융연좌제'라고 반발하면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주식을 20.76%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의 경우 개정안 대로라면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 중 한 명이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삼성생명 경영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대해상(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21.80%)과 LIG손해보험(구본상 LIG넥스원 회장, 7.14%)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주주가 통제하기 어려운 특수관계인이 어느 법 하나라도 위반하면 사실상 경영권을 박탈당할 위험에 놓이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우려했다.


◇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의결권 제한

 

비금융계열사 지분에 대한 대기업 금융계열사들의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2017년 5%로 줄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큰 논란거리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사진)이 발의한 법안인데,  금융자본·산업자본을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상한을 현행 15%에서 2014년 10%, 2015년 8%, 2016년 6%, 2017년 5%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계는 불안에 떨고 있다. 이 조항이 통과되면 삼성계열의 삼성생명, 한화계열의 한화생명 등은 계열사 의결권 행사에 적지 않은 제약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적대적 M&A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반대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7.21%를 보유 중이며 삼성화재는 1.26%를 가지고 있다.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총 8.47%로 강 의원이 발의한 법이 통과되면 양사는 2015년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발상"이라며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분율에 제한을 두면 생산과 투자를 위해 쓰여야 할 자금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쓰이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외국 자본보다 국내 자본을 역차별하는 법안"이라며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 능력을 약화시켜 우량 기업이 외국 자본의 적대적 M&A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재계의 반발에도 금융업을 하는 대기업 자본을 견제해야한다는 '금산분리'에 대해 민주당은 초지일관 '강화'입장이다. "기본만 지키자"는 게 새누리당의 전반적인 분위기인데, 관건은 개혁을 외치는 당내 소장파의 움직임이다. 새누리당 소장파 의원들은 금산분리 원칙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이끌고 있는 5선의 남경필(사진) 의원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재벌개혁의 핵심이 금산분리 강화"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금산분리가 뜨거운 쟁점이 될텐데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최대 이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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