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9월국회 경제테마]⑤ 乙권익 강화·노동약자 보호

  • 2013.09.06(금) 12:46

정리해고 요건 강화, 사내하도급법 개정 등
대기업, 노동계 대립…여야 격돌 예고

지난해 대선부터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를 부르짖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상당수 법안이 통과됐지만, 각계의 이해관계가 뒤섞인 '누더기 법안'에 대해선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미통과법안, 누더기법안 등 2차 경제민주화 법안을 놓고 여야 간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2차 경제민주화 법안 중에는 중소기업, 하도급업체 등 '을'의 권익을 강화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다수 있다.  본사와 대리점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남양유업 방지법'도 있다. 이를 관철하려는 민주당 등 야권과 대기업의 입장에 더 가까운 새누리당은 환경노동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맞붙을 전망이다.

 

◇ 정리해고 요건 강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환노위의 3대 쟁점은 정리해고 요건 강화다.기업이 근로자들의 해고를 어렵게 하고, 해고를 회피하는 노력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해당된다.

 

지난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모두 근로시간 단축에는 동의했지만 정리해고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대치했다. 민주당은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보다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 등 여야 합의가 쉬운 법안부터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결국 임시국회에서 환노위는 파행을 거듭했고, 법안 처리를 하나도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임위라는 오점을 남겼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전국금속노동조합 주최 시위에서 한 참석자가 정리해고 요건을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고 있다.]

 

 

다수의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법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정리해고 요건 조항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좀 더 강화했다. 또 기업의 해고자 회피 노력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노동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인데, 민주당 의원들도 김 의원의 방안을 전폭 지지하고 있다. 도리어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김 의원은 입장을 다소 수정해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당과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는 근로자의 고용안정만 보호할 뿐 기업 회생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기업 생산기반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부추길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 삼성전자·현대차 관련 사내하도급법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내하도급법) 개정안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 삼성전자서비스와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위장도급 논란으로 발의됐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하도급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사내 하도급은 엄연히 불법 파견 근로"라며 개정안 통과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내하도급 직원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사내하도급을 노동법 영역으로 끌어들여 법적 보호를 하기 위해 사내하도급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한구(사진)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규정됐으며, 원사업자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와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노동계는 새누리당 방안이 불법파견·도급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거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법상 도급 계약에 불과한 사내하도급을 사실상 고용 형태로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간접고용을 용인하고 합법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내하도급보다 원청기업의 정규직 직접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수미(사진)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낸 개정안은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파견사용업무 및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내하도급법 개정안 역시 환노위에서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 남양유업 사태 마무리?

 

이른바 남양유업 사태가 법제화를 통해 마무리될 지도 관심이다.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이다. 향후 불공정거래 발생시 대기업에게 징벌적 손해배상(3배)과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대리점주들에게 단체협약권을 보장해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다.

 

재계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며 대리점주들에게 단체 협약권을 부여할 경우 담합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 통과에 난색을 표하는 새누리당에 반해 민주당은 이 법을 민생과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법안으로 보고 우선처리 대상으로 삼아 대립각을 세울 전망이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