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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국회 경제테마]⑨ 에너지·화학…'기대와 우려'

  • 2013.09.13(금) 13:45

송전탑, 도시가스, 화평법 등 현안 산적
에너지 관련 업체, '청천벽력' 가스공사 초미의 관심

올 여름 전력당국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전력 대란'의 우려 속에 조마조마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할 6대 민생과제 중 전력 대란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중인 전기요금개편안에 대해서도 세제, 전월세 문제와 함께 '반민생 3종 세트'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원전 비리, 도시가스, 밀양송전탑 등 에너지 관련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재계가 지난 5월 국회에서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서 에너지, 화학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천연가스 규제 풀리나


이번 국회에서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된다. 핵심은 민간발전업계가 천연가스 비즈니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 반면 천연가스 분야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누려온 한국가스공사(사진)에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금지된 민간사업자의 천연가스 직수입과 판매가 허용된다. 현행법에서 민간사업자는 가스공사에서만 가스를 공급 받았지만 앞으로는 해외에서의 가스 직수입은 물론 제3자에 대한 판매와 교환에 제약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 '천연가스반출입업'을 도입해, 보세구역 내에 건설한 천연가스 저장시설을 이용해 해외 판매를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반입하는 사업을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민간발전사는 가스 공급시설을 건설할 때 산업부 장관에만 신고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로 재판매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김한표(사진) 의원은 "셰일가스 개발이 본격화하고, 동북아 천연가스 구매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해 신사업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SK E&S와 포스코 에너지, GS EPS 등 민간 발전사들은 두 손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는 "미국 등에서는 가스시장이 이미 민간에 개방됐다"며 "가스가격 인하 효과만 아니라 저장시설과 플랜트 건설 등 연관 산업까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가스공사와 시민단체 등은 전기에 이어 가스도 사기업의 손에 넘어가면 공공재로 다뤄져야 할 에너지 자원이 시장논리에 지배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비싼 가스 가격이 오르는 것은 물론 가스공사는 적자에 빠지고 일부 특정 대기업들만 배를 불린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 정부가 민간발전사의 전기판매를 허용한 후 전력 판매단가가 계속 오르고 한전은 적자가 쌓이면서 전기요금 체계가 왜곡된 일이 가스시장에서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스공사측은 "지하자원인 가스 특성상 가스는 정확한 수급관리가 중요한데 그동안 가스공사가 이를 모두 관리했기 때문에 가스요금이 낮았다"며 "민간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면 수익성만 보고 수급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요금이 폭등할 수 있다"며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 밀양 송전탑 갈등 해결? '송주법'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다룰 '송·변전 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에 따라 경남 밀양 송전탑 갈등이 해결될 지도 관심이다. 송주법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송전선로 건설의 피해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고 건설을 진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정부, 여당, 한전 모두 이 법이 통과돼야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가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대표와 면담을 갖기 위해 밀양을 찾자 송전탑 반대측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는 지난 2일 국회를 찾아 '송주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밀양 뿐 아니라 현재 송변전 설비 건설과 관련된 민원에 발목이 잡힌 현장의 경우 송주법 통과가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전력사업에 영향을 주는 법안들도 있다. 김한표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갑작스러운 연료비 상승이나 발전소 고장에도 전력 가격 인상을 적정선에서 제한해 전기요금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승인 차액계약 제도를 도입해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에 일정기간의 발전량에 대해 가격을 사전에 계약하고 이를 정부가 승인하도록 했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수요관리 등을 이용해 감축한 전력을 발전소 생산전력과 마찬가지로 거래시장에 입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력을 감축한 사업자는 그 감축량을 시장에서 거래해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 '화평법' 재논의 이뤄지나

지난 5월 국회에서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계가 뒤늦게 큰 우려를 표시하며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역시 업계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치권, 특히 야당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화평법은 지난 5월 구미 불산유출 사고,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화학물질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심상정(사진) 정의당 의원이 발의했는데, 신규 화학물질이거나, 기존 화학물질이라도 1톤 이상 제조·수입할 경우 신고토록 했다.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의 성분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맡았던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업무도 환경부로 이관토록 했다.

 

이에 대해 법안 통과 4개월이 지나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화평법이 미국과 EU보다 높은 환경규제"라며 "업계 생산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서를 환경부·산업부 등에 전달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우리 화평법은 유럽연합의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은 물론 중국, 일본 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제하는 법"이라며 "시행시기도 2015년으로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이 적지 않고 정부가 준비해온 법안보다 훨씬 강화된 법안이라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에너지, 화학업계를 웃고 울릴 각종 법안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환노위에서 심사하게 된다. '경제살리기'냐 '민생지키기'냐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두 상임위에서 그 어느 때 보다 뜨겁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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