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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국회 경제테마]⑦ 세제개편…'정무적 판단'의 끝

  • 2013.09.10(화) 10:37

조세법정주의…세제개편안 국회서 확정
여 "세금폭탄 아니다" 야 "부자 증세" 공방 팽팽

지난 8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개정안 파문 당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정무적 판단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 정무적 판단의 최종 결과물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나온다. '조세법정주의'에 따라 세제개편안은 최종적으로 국회가 결정한다.

 

새누리당은 '정무적 판단'에 따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일부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 하지만 민주당은 당 이념에 따라 "부자감세 철회"를 외치며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수정되느냐에 따라 기업과 국민 모두의 '지갑 두께'가 달라질 수 있다.

 

◇ 법인세 인상 논란…'뜨거운 감자'
 

"재벌들의 비밀금고, 슈퍼부자들의 명품지갑은 그대로 놔둔 채 월급생활자들과 중산층의 유리지갑, 그리고 중소기업부터 털겠다는 세제개편안은 민주당이 반드시 막아내겠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내린 법인세를 정상화하겠다" 이달초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천막당사'에서 결기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한길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조세 형평성, 조세정의에 어긋난다"며 법인세 세율변경을 통한 법인세 적정과세, 재벌 대기업 최저한세율 상향조정을 당론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법인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장이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법인세 인상과 관련 "법인세 인상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안할 것"이라며 "GDP 대비 (법인세율이)높은 편이고 명시적인 법인세 인상은 이 정부 내에서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계는 초비상이다. 전경련,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공동으로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법인세수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며 "경쟁국들이 기업환견 개선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세율을 올리면 산업경쟁력과 해외자본 유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인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 3억 vs. 1억5000만원…고소득자 기준 어떻게?

 

여야 간 세금 문제 공방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부자'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도 마찬가지. 민주당은 고소득자 최고 과표기준을 조정해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좀 더 거두자고 하고 있다.  현재 '3억원 이상'(최고세율 38%)인 고소득자 소득세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 또는 2억원 초과로 낮추자는 것. '3억원 이상' 과표 기준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에 신설됐는데, 민주당은 이를 좀 더 낮춰 부자감세를 철회하자는 것이다.

 

좀 더 센 개정안도 나왔다. 연소득에 따른 최고세율을 38%에서 45% 인상하는 내용의 '수퍼부자증세법'도 국회에 제출됐다.민병두(사진) 민주당 의원은 소득세율을 과표구간 1억5000만원에서 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이상은 45%로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반대다.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면 세수는 늘어나겠지만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나 소비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게 이유다.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아예 과표구간 전반을 손보자는 말도 나온다. 현재 소득세 과표구간은 ▲1200만원 이하 ▲1200만~4600만원 ▲4600만원~8800만원 ▲8800만원~3억원 ▲3억원 초과로 나뉜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사진)의원은 "최고세율 구간만이 아니라 전체 소득세 과세구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1억5000만원이나 2억원 구간을 신설하는 경우, 8800만원 기준을 상향했을 경우를 모두 놓고서 세수효과 등을 따져봐야한다"고 말했다.

 

◇ 선거 좌우 '식당 여론'에 촉각…여야 신중

정부 세제안 중 식당의 식자재 구입비에서 세금을 거두는 내용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변경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신중한 입장이다. 현재는 식당 주인이 식재료로 구입하는 농수산물 구입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돌려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선 그 공제비율에 상한선을 설정해 일정 규모 이상 구입액에 세금을 물리도록 했다.탈세 등을 바로잡아 조세형평성을 강화하는 기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식당업계가 발칵 뒤집혔고, 정치권은 달래기에 나섰다. 정몽준(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서민을 분노하게 하는 정책을 하면 안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당 정책위도 "어려운 여건의 영세자영업자에게 공제율 조정이 과도한 부담을 초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시장표 잃기' 정책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당 정책위는 국회에서 외식업중앙회 등과 간담회를 열며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정책위 부의장은 "농수산물 구입비중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공제 혜택이 줄어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일부 수정" 對 "친중기, 전면 수정"


새누리당은 세제개편안 중 의제매입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기부금 세제혜택 축소 등은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 정무적 판단에서 10월 재보선,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일부 수정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대폭 손질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부과되는 세 부담을 줄이고 중기의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수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론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 제외 ▲중소기업 가업승계 공제율 및 한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현행(10%) 유지 등을 관철하겠다는 것.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중산층과 서민 쥐어짜기 개편안으로"민주당은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기조에서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늘려갈 수 있는 쪽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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