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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경마장서 현금인출 못하게 하는 법

  • 2019.04.10(수) 17:31

경마장 현금지급기에서 작년 한해 인출된 돈 1.2조원
김영호 의원, 사행성 방지위해 ATM 설치 금지법 발의

1조 2576억원.

어지간한 상장대기업의 연간 순이익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이 숫자는 작년 한해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전국 경마장(장외발매소 포함) 34곳의 현금자동지급기(ATM)에서 인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서울경마장의 ATM 47대에서 3510억원의 현금이 인출됐습니다. 또 부경(부산경남)경마장내 ATM 11대에서 721억원, 제주경마장내 ATM 17대에서 308억원, 이 밖에 전국 각지의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에서도 한 곳당 수백억원씩 현금이 인출됐습니다.

경마장은 사행성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마권 구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2012년부터는 현금서비스 기능도 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곳곳에는 총 280대의 현금지급기가 설치돼 있고, 여기에서 손쉽게 인출된 조 단위의 현금이 다시 충동적으로 마권을 구입하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경마장 장외발매소에 현금서비스 및 현금인출 기능이 있는 현금지급기를 둘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금서비스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금지급기에서 인출된 금액이 장외발매소 전체 매출액의 절반에 이르고 있어 현금지급기가 병적인 도박중독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경마장 뿐 아니라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장에서도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경륜·경정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경마장에 현금지급기를 없애더라도 사행성 중독을 온전히 방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현장에서의 충동적인 마권 구매를 조금 더 귀찮고 불편하게 만드는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마사회가 김영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전국 경마장의 마권 판매 총액은 7조5376억원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마권 구입액의 16.7%(1조2576억원)은 준비해간 현금이 모두 바닥나 경마장내 현금지급기에서 즉석 인출해 다시 베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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