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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워치3]공익법인 신뢰와 기부활성화 위한 법안

  • 2019.12.26(목) 10:00

<기부금 제도편>③공익법인, 기부금 관련 개정안
20대 국회에 발의된 공익법인, 기부금 관련 개정안 6개
대기업 공익법인 규제강화하고 기부금 활성화 내용 담아

코끝이 찡해지는 겨울이면 거리 곳곳에 들어선 빨간 냄비와 커다란 사랑의 온도탑이 '기부의 계절'이 왔음을 알린다. 날씨는 추워도 마음은 따뜻할 수 있도록 연말연시 집중적으로 기부 행렬이 이어진다. 하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제도 개선은 물론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고민해야한다.

비즈니스워치가 공익 목적으로 2017년부터 매년 연재하고 있는 [기부금워치]가 시즌3을 맞이했다. 시즌3은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눠 약 3개월간 연재한다. 먼저 [기부금제도]편을 통해 공익법인 투명성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변화와 의미를 살펴본다. 두 번째로 [기업과재단]편을 통해 우리사회 기부문화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기업이 만든 공익법인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기부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치후원금] 내역을 분석한다. 우리사회가 기부금 제도 개선,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정치후원금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데 작은 생각을 보태고자 한다.[편집자]

공익법인은 사회복지, 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정부는 공익법인에 각종 혜택을 준다. 대표적인 것이 상속·증여세 면제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 공익법인은 세금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겉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다지만 총수일가의 의결권 행사 등 기업지배력 유지를 위해 공익법인을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반 시민들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사회 주체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이를 다시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공익법인의 역할이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공익법인에 대한 잡음이 나오고 기부자들은 내가 기부한 돈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신뢰하지 못하면서 해마다 기부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다.

국회에서도 문제점을 인식, 공익법인의 신뢰를 높이고 기부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 4년 간 올라온 공익법인 신뢰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 대기업공익법인, 의무지출 제도강화

2017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대기업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사용을 기존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상증법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해 출연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특정기간 내 특정비율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매각대금 사용과 관련한 규정은 현행 법률이 아닌 상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할 경우 1년이 지난날까지 매각대금의 30%, 2년이 지난날까지 60%, 3년이 지난날까지 90%를 반드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매각한 출연재산의 사용규정을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기업공익법인은 사용비율을 기존보다 10%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공익법인은 3년이 지난날까지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100%를 반드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 유산 기부하면 세제혜택 받는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18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46%에 불과하다. 미국이 7%, 영국이 33%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저조하다.

이에 김병욱 더불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증법 제30조 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2항을 신설,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기부하면 상속세의 1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 주식보유 비율 상관없이 공익사업 지출 의무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계열사 지배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현행 상증법은 계열사 지분을 5% 초과해 보유한 공익법인은 반드시 출연재산의 1%(10% 초과보유 시 3%)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계열사 주식 보유비율이 5% 미만이어도 주식가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있고 사주의 지배력 유지목적이 결합해 출연한 특성 때문에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세금만 감면받고 공익목적 의무사용 규정은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계열사 주식 보유비율과 상관없이 계열사 주식가액의 일정비율을 매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성실공익법인도 주식보유한도 초과하면 가산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는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과 특수 관계에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보유한도를 일반 공익법인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성실공익법인은 외부감사를 받고 전용계좌 개설, 결산서류 공시,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등 상증법과 상증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을 말한다.

현행 상증법은 성실공익법인을 제외한 일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만 해당 공익법인의 총 재산가액의 30%(또는 50%)를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일반 공익법인에 한정한 가산세 부과해온 규정을 성실공익법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 얼마를 기부하든 세액공제율 30%

현재 기부금 세액공제는 고액기부에 두 배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00만원 이상 기부하면 30%, 20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된다. 상대적으로 소액기부에 대한 세금혜택은 적은 편이다.

지난 1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액기부 확대도 중요하지만 소액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소액기부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을 제거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기부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단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000만원 이하 15%, 2000만원 이상 30% 공제규정을 기부액수에 상관없이 단일 공제율 30%로 세금혜택을 주도록 규정했다.

다만 7월 정부가 발표한 2018 세법개정안에서 고액기부 기준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리는 내용이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일 공제율 30% 적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는 미지수지만 정부 개정안의 통과로 올해부터 고액기부 기준이 낮아졌다.

# 고액기부 세금 헤택 더 높이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유승희 의원이 1월 대표 발의한 소액기부 활성화와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헤택이 낮다는 취지에서 나온 개정안이다.

현행 고액기부 기준 금액인 2000만원 이상을 기부할 경우 기존 30%에서 35%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부금 액수가 3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을 40% 적용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고액기부 기준금액인 1000만원 이상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30%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액수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35%, 3000만원을 초과하면 4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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