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코로나3법이 통과되면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 지금 당장 마스크를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호흡기와 관련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 조항만 보면 당장 내일이라도 어린이와 노인이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마스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당장 모든 어린이·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
먼저 마스크 지급 대상이다. 법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어린이와 노인이 대상이 아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대상인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로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등이 사업을 하는 곳이다. 요양원, 실버센터, 지역 아동센터, 영아보호소 등이 해당한다.
마스크 지급 시기도 관건이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경보가 '주의' 이상 발령된 경우 마스크 지급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지난 23일 정부는 재난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를 지급받을 수 있을 상황적 요건은 충족된 셈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이송, 공포를 거쳐 빨라도 최소 6월 중순 이후에나 마스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이 '코로나법'으로 불리긴 하지만 즉시 시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향후 유사한 감염병에 대비하는 성격이라고 봐야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스크 지급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때, 어느정도 수량의 마스크를 지급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시행령에 담길 세부적 내용은 감염병마다 영향이나 유행기간 등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무관하게 지난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4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매씩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고 있다. 지난해 194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해당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면 지자체가 마스크를 사서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