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경기 활성화대책의 첫 방안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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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동맥경화’를 풀지 않으면 실물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다. 부동산 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거래감소→집값하락→거래감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집 가진 사람은 하우스푸어로, 집 없는 사람은 렌트푸어로 전락하는 등 서민층이 파산 위기를 맞고 있다.
◇ 집 없는 사람은
연말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가 집을 살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적용된다. 오는 6월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2%에서 1%로 감면 적용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출금리도 낮아진다. 현재 이들에게 제공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3.8%인데 이를 3.3~3.5%까지 낮춰주는 것이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도 70%로 완화해 준다.
무주택자 중에서도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줘, 이들을 부동산 시장 회복의 불쏘시개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이들이 매매시장으로 옮겨가면 전월세 시장도 숨통이 터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 집 있는 사람은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 주택을 분양 받거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등기 후 5년간의 가격 상승분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 받는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주택(85㎡ 이하, 9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도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양도세 면제 혜택은 주택시장에 유주택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카드다. 무주택자의 경우 집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더라도 기존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등기 후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는 폐지된다. 현재는 1가구 3주택에 대해서는 60%, 2주택은 5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과 유예중인데 이를 항구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기본세율(6~38%)이 적용된다. 또 1년내 단기양도는 50%→40%로, 2년내 단기양도는 40%→기본세율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