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연금이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택연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가입을 망설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최근들어 달라진 내용과 자주 묻는 내용을 간추려본다.
-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도 가입할 수 있나
▲ 가입할 수 있다. 지난 10일부터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3년이 지나서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월 지급금이 정지된다. 다만 이후 처분하면 정지됐던 월 지급금을 소급해 지급한다.
- 주택 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 오피스텔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오피스텔은 관련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처분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 1층에 상가가 있는 점포주택도 가입할 수 있나
▲ 가입할 수 있다. 지난 10일부터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의 비중이 2분의 1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해졌다. 점포는 집주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월세를 줄 수 있다.
-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을 못 하나
▲ 아니다. 목돈을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일시 인출금을 활용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면 가입할 수 있다.
- 주택연금을 받는 중에 이사를 한다면
▲ 이사를 하는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월 지급금은 종전 주택과 새 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가격이 높은 집으로 이사 갈 경우 차액만큼 초기보증료를 부담하고 월 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다.
-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연금 수령 기간을 정할 수 있는 확정기간형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확정기간형은 평생 거주는 보장되면서 가입자가 미리 선택한 기간동안 주택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확정기간형으로 지급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면 3억원 짜리 집으로 65세는 월 141만원, 70세는 월 159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종신형에 비해 각각 월 59만원, 60만원 더 많은 것이다.
- 목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나
▲ 주택연금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목돈인출한도를 사전이나 도중에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목돈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지급액은 그만큼 줄어든다. 목돈 쓸 일이 없는 경우에는 한도를 해지하면 된다.
-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지급금액이 줄어드나
▲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등은 주 수혜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기존 연금액의 일부만 유족연금으로 받게 되는데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월 지급금액을 그대로 준다.
- 주택연금을 받으면 기초노령연금은 못 받나
▲ 아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 심사를 위해 소득을 산정할 때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돼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액이 줄어들거나 못 받는 경우는 없다.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을 가진 만 60세 이상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일시불 없이 월 단위로 받는 종신지급방식과 일시불을 받은 뒤 나머지를 월 단위로 받는 종신혼합방식 등이 있다. 한편 주택연금 가입자는 작년 말(2007년7월 출시) 현재 총 1만7595명이다. 가입자의 평균 가입연령은 71.4세이고, 이들은 평균 2억7500만원 짜리 집을 맡기고 월 평균 91만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