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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2014.03.20(목) 14:14

2주택이 된 경우, 이사갈 경우, 사망할 경우

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연금이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택연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가입을 망설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최근들어 달라진 내용과 자주 묻는 내용을 간추려본다.

 

-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도 가입할 수 있나

▲ 가입할 수 있다. 지난 10일부터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3년이 지나서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월 지급금이 정지된다. 다만 이후 처분하면 정지됐던 월 지급금을 소급해 지급한다.

 

- 주택 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 오피스텔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오피스텔은 관련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처분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 1층에 상가가 있는 점포주택도 가입할 수 있나

▲ 가입할 수 있다. 지난 10일부터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의 비중이 2분의 1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해졌다. 점포는 집주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월세를 줄 수 있다.

-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을 못 하나

▲ 아니다. 목돈을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일시 인출금을 활용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면 가입할 수 있다.

- 주택연금을 받는 중에 이사를 한다면

▲ 이사를 하는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월 지급금은 종전 주택과 새 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가격이 높은 집으로 이사 갈 경우 차액만큼 초기보증료를 부담하고 월 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다.


-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연금 수령 기간을 정할 수 있는 확정기간형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확정기간형은 평생 거주는 보장되면서 가입자가 미리 선택한 기간동안 주택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확정기간형으로 지급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면 3억원 짜리 집으로 65세는 월 141만원, 70세는 월 159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종신형에 비해 각각 월 59만원, 60만원 더 많은 것이다.


- 목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나

▲ 주택연금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목돈인출한도를 사전이나 도중에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목돈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지급액은 그만큼 줄어든다. 목돈 쓸 일이 없는 경우에는 한도를 해지하면 된다.

 

-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지급금액이 줄어드나

▲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등은 주 수혜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기존 연금액의 일부만 유족연금으로 받게 되는데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월 지급금액을 그대로 준다.

 

- 주택연금을 받으면 기초노령연금은 못 받나

▲ 아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 심사를 위해 소득을 산정할 때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돼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액이 줄어들거나 못 받는 경우는 없다.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을 가진 만 60세 이상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일시불 없이 월 단위로 받는 종신지급방식과 일시불을 받은 뒤 나머지를 월 단위로 받는 종신혼합방식 등이 있다. 한편 주택연금 가입자는 작년 말(2007년7월 출시) 현재 총 1만7595명이다. 가입자의 평균 가입연령은 71.4세이고, 이들은 평균 2억7500만원 짜리 집을 맡기고 월 평균 91만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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