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집 한 채뿐인 50대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해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의 대상과 지급조건이 크게 넓어진다.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 연령이 60세에서 50세로 확대되고 주택연금 평가금액 전부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평가금액의 50%만 일시에 받을 수 있다.
현재 3억원 짜리 집을 가진 A씨가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일시불(50%)로 6000만원 가량을 받는다. 70세에 가입하면 8000만원, 80세는 1억원 정도를 받는다. 이를 감안할 때 50세에 가입하면 4000만원 안팎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0% 일시불로 받는다고 해도 8000만원 수준이다.
A씨의 대출금액이 8000만원 이하여야 주택연금을 일시불로 받아 빚을 갚을 수 있는 셈이다. A씨의 대출금액이 1억원이라면 2000만원은 여유자금이나 다른 곳에서 조달해야 한다.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내리고 일시불을 확대한 것은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는 하우스푸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6월까지 마칠 예정인데 일단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해 보고 부작용이 없으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자는 취지인데 이번에 도입하는 제도는 주로 50대 하우스푸어에게 목돈을 줘 빚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2010년 2016건, 2011년 2936건, 작년 501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올 들어 2월 말까지 가입 실적 총 1252건이다.
집값(한국감정원 시세의 중간 값)과 가입 연령을 기초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집값이 비쌀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을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