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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담합 과징금 '1조원' 넘어선다

  • 2014.07.11(금) 15:50

공정위, 2010년 이후 4840억원 부과
"과징금으로 자본잠식되는 건설사 나올것"

공사입찰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건설사들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과징금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진 호남고속철 담합 건까지 더해지고 현재 조사중인 사안에 대한 과징금 결정이 나오면 MB정부 시절 국책사업과 관련해 건설사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올해 안에 누적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실적이 가장 좋았던 현대건설의 영업이익 7928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11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판교신도시사업 담합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65개 건설사에 4840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담합 제재는 작년까지는 판교신도시, 4대강 1차 턴키사업, 광주총인처리시설 사업 등 3건 1606억원에 그쳤지만 올들어 제재 건수와 과징금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과 관련해 21개사에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현재까지 최대 규모인 총 132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을 시작으로 총 10건 323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 3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사업으로 12개사에 401억원이 부과됐고, 그 다음달에는 경인운하사업과 관련해 12개사에 991억원을 물리는 등 올들어 과징금 규모가 100억원을 넘는 건만 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공정위는 오는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호남고속철 노반공사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28개 건설사에 대규모 과징금 제재를 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공사는 2조2000억여원 규모로, 건설업계에서는 사업비의 최대 10% 가량인 22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6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2009년 입찰이 이뤄진 호남고속철 사업과 관련해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한진중공업 등 총 28개 건설사가 총 19개 공사 입찰 구간 중 13개 구간에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호남고속철 담합 건과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다른 불공정행위 건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가 이뤄지게 되면 지금까지 MB정부 시절 국책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들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누계로 1조원을 훌쩍 넘게 된다는 게 건설업계 예상이다.

 

이는 국내 1·2위 건설사인 현대건설과 삼성물산(건설부문)의 작년 한 해 영업이익 7929억원, 3476억원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다.

 

최상근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장은 "건설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 천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떨어지면 자금 흐름이 좋지 않은 건설사 가운데서는 자본 잠식을 당하는 경우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건설사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업체들 사이에 협의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주하고서도 적자를 보는 입찰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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