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호남고속철 담합 과징금 '폭탄'

  • 2014.07.11(금) 10:02

공정위 내주 전원회의서 제재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비 2조원대 호남고속철도 기초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한 혐의를 확인하고 다음 주 제재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사업비의 최대 10% 가량인 22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6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호남고속철 노선도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09년 노반(路盤, road bed)공사 입찰이 이뤄진 호남고속철 건설사업에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한진중공업 등 총 28개 건설사가 담합한 사실을 공정위가 적발했다.

 

호남고속철은 오송~목포 구간 총 250㎞에 이르는 사업으로 공정위는 총 19개 공사 입찰 구간 중 13개 구간에서 담합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은 각각 미리 입찰할 구간을 정한 뒤 다른 업체를 들러리 세워 수주 금액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 받은 공사비가 2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음주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부과액을 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작년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호남고속철 사업 8개 공구에서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8개 공구의 평균 낙찰가율이 78.5%로 전년도 전국 공공공사 평균 낙찰가율인 71.9%에 비해 7%포인트 가량 높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여러 차례 열리는 최저가심사위원회가 호남고속철 사업에서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철도시설공단의 '담합업체 뒤봐주기' 의혹도 제기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