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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담합건설사, 입찰자격 제한 완화 추진”

  • 2014.06.20(금) 17:00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담합 적발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건설업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건설업체에 대한 담합 제재시 과징금으로 이미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발주자가 입찰참가 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만간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건설업계 등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담합으로 인한 제재 대상이 되면  공공공사 입찰참가 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4대강 공사 담합으로 적발된 10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최단 4개월에서 최장 15개월간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최근 공정위는 건설업체의 담합이나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공정위가 건설업체에 부과한 과징금만 3000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상위 6개 업체들은 ▲경인운하 입찰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 입찰 등 대규모 관급공사 담합으로 제재 대상에 대부분 포함됐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가 입찰 담합을 강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며 “무턱대고 관용을 베풀 수는 없지만 공정위의 결정이 미래의 영업활동이나 사업에까지 제약이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러나 건설업계의 담합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며 “담합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잇따른 담합 제재와 전방위 조사로 업계가 고사 직전”이라며 “건설사가 잘못하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나 사업별 특성에 기인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처분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중국, 일본 등 해외 경쟁업체들이 한국 공정위와 검찰 조사를 빌미로 집중적인 견제와 흑색선전을 펼치고 있어 해외 수주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부사장, 임경택 대우건설 수석부사장, 김동수 대림산업 대표, 임병용 GS건설 대표, 조기행 SK건설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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