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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덕 HUG 사장 "발코니 확장대금까지 보증"

  • 2015.07.29(수) 16:13

주택도시보증 "주택수요자 보호상품 강화"
"내년부터 도시재생사업 기금지원 본격화"

▲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사진: HUG)

 

지난 1일 115조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 재출범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옛 대한주택보증)이 주택사업과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선덕 HUG 사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서울사옥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보증의 영역을 넓히는 한편 주거복지 분야에서 공적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우선 주택사업자 뿐 아니라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수요자들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증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UG는 현재 분양대금에 대해서 보증이 이뤄지는 것에서 보증범위를 넓혀, 오는 10월부터는 발코니 확장 대금 등 부가계약에 대해서도 납부금 환급을 보증하는 상품을 선보이기로 했다.

 

최근 신규 아파트의 소형화 추세와 맞물려 발코니 확장 등 부가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착안, 건설사 부도시 분양계약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보증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업무협약 금융기관을 늘려 평소 이용하던 은행과 보험사 창구를 통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관련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이와 함께 "전월세 등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정책 지원사업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HUG는 최근 기업형 임대사업 기금 출자대상을 아파트에서 연립주택까지 확대하고, 시공자 시공실적 요건을 최근 3년간 500가구에서 300가구로 완화했다. 이어 '임대리츠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보증'을 출시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한 형태인 '토지임대부 주택임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보증상품도 내년 상반기중 출시키로 했다.

 

또 공사 개편과 함께 새로 임무를 부여받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도 연말까지 금융지원 모델을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금의 출자·투자·융자와 보증 등을 아우르는 지원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김 사장은 "기존 시공보증과 정비사업 대출보증의 대상도 확대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사업까지 지원하고, 노후주택 개량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보증 상품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기존 '표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이 사업 초기 지원에만 한정돼 있는 것을 확대해 사업중 공사비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우수 중소업체는 보증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주택과 도시에 대한 다양한 보증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지금까지 수행해온 서민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기관, 주택도시금융의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하는 핵심 정책실행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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