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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토지 '100년 임대' 국내기업에도 허용

  • 2017.05.30(화) 10:10

새만금 특별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새만금 간척지에서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처럼 최장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 문화관광 기업에서부터 대형 마트나 물류센터 등까지 들어설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장기 임대가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령은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종전까지 100년간 임대를 허용하는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산업·관광사업 기업에 한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등에 대해 폭넓게 특례를 허용키로 했다.

 

▲ (자료: 국토교통부)

 

장기임대가 허용되는 업종을 근거 법령별로 보면 ▲관광(관광진흥법) ▲문화(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신에너지‧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법) ▲지식기반(산업집적법) ▲정보통신(정보통신산업진흥법)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물류(물류정책기본법)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의료기관(의료법)▲교육원(건축법) 등이다.

 

표준산업 분류 상으로는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도매‧소매업 ▲운수업▲숙박‧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다만 견실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원(대기업의 경우 300억원)으로 정했다.

 

정부는 아울러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새만금이 환황해권 경제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 규제 개선, 특례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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