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산정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DTI를 통해 다주택자 등의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책효과 등을 감안해 DTI 적용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윤다혜ydh@ |
- 가계부채는 경제상황과 맞물려 움직이는데 경기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보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거시경제 운용은 애초에 예측하고 목표로 했던 3% 성장 경로를 건실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 전체 성장 경로와 별도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정부가 계획한 트랙대로 제대로 가고 있으며 대내외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 DTI 전국 확대 논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빠졌다. 3% 성장률을 고려한 것인가
▲ (김 부총리) 3% 성장 유지와는 전혀 상관 없다. 'DTI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느냐' 또는 '수도권과 조정지역에 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부처 내에서 논의를 했고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보단 일단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이 있을 때 DTI 전국 확대를 고려할 것인가
▲ (김 부총리) DTI 전국 확대 문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확대하겠다고 정한 것은 없다. 앞으로 지금의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면서 또 여러가지 상황과 여건을 보면서 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신DTI 산정할 때 기존 주택자금대출 원리금상환부담을 전액 반영하면 다주택자는 대출이 불가하다. 빚 내서 하는 갭투자에 대한 정책 목표는
▲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8·2 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도입했다. 다주택자로 인한 갭투자 등 투기 수요는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시장에서 실수요자를 지원한다는 원칙은 정립돼 있다. 그 틀에서 보면 신DTI를 도입한다는 것은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신DTI가 도입되면 8.2 부동산 대책보다 강화될 순 있지만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 신DTI가 적용되면 청년층 미래소득 증액은 있는데 장년층 감액은 없나. 이는 여신심사 관리 강화 취지에 부합하는지
▲ (민병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은행에서는 청년층에 대한 소득 부분에 대해 장래소득을 반영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청년층에 대한 장래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마련할 계획이다. 장년층에 대해선 은행에서 실제로 장년층에 대해 향후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해 심사시 만기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식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으로 보인다.
- 중도금대출 규제와 관련해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최근 분양 계약한 사람들이 이 방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건 아닌지
▲ (민 국장) 분양과 관련된 부분은 보통 대책이 시행되면서 그 이후로 일어나는 분양분부터 적용한다. 지금까지 분양 관련된 부분은 대출 시행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해왔고 이번에도 같으므로 기존 계약 받은 사람은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