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공무원 출신 A(4급 퇴직)는 퇴직 후 설계용역업체 △에 재취업했다. △△는 2015~2016년 기간 3회에 걸쳐 발주되지도 않은 용역 33건을 A가 감독한 것처럼 ○○군수 명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해 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 했다.
또 올해도 같은 방법으로 용역 4건을 A가 감독한 것처럼 위조 경력확인서를 만들어 냈다. △는 ○○산업단지 설계용역에서 참여기술자 실적점수 만점을 받아 6개 입찰업체 중 1위로 4억2775만원짜리 용역을 따냈다. 위조 경력확인서가 없었다면 △는 4위에 불과했다.
## ●공사 과장 B는 재직 당시 비위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해임될 것이 예상되자 재취업하기 위해 올해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이 총 91건의 용역을 감독했다는 경력확인서를 위조해 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했다. 그중 49건의 감독경력은 가짜였다. B는 ●공사 직인 관리자가 휴가나 공무외출 등으로 부재 중인 틈을 타서 직인을 몰래 빼내 날인하기도 했다.
▲ 허위 경력증명서에 사용된 ○○군수 위조 직인(자료: 국무조정실) |
최근 10년간 지자체와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3명 중 1명의 경력증명서가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가짜 경력을 들고 재취업한 업체들이 최근 3년여간 따낸 용역만 1조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10년간 전국 지자체 및 9개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전체의 32%인 1693명의 경력증명서가 허위로 판명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제 도입 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대상 공기업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K-water(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시설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9곳이다.
이번 점검 결과 지자체 퇴직자 34%인 1070명의 경력증명서가 사실과 달랐고 공기업 퇴직자 가운데서는 29%인 623명의 경력이 거짓으로 꾸며진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가운데 20명의 경력증명서는 지자체나 공기업의 직인까지 위조해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된 퇴직자의 경력은 건실한 기업이 수주해야 할 일감을 퇴직자 재취업업체가 따내는 데 이용됐다. 지난 2014년 5월 이후 퇴직 공직자 등이 취업한 219개사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해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수주한 용역은 1781건, 금액으로는 1조1227억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3년여만 따진 결과로 조사대상인 10년치로 확대하면 퇴직 공직자의 불법 또는 편법 용역 가로채기는 적게 잡아도 3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하고 이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주 취소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 경력확인을 소홀히 한 공무원을 징계하고 직인 위조 등의 방법으로 확인서 위조행위에 가담한 43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내년 중 경력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지자체ㆍ공기업 소속 건설기술자들의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는 실제 관련 업무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서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고위직의 기술경력 인정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경력인정 특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