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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사는 법, 퇴직→세무사→로펌行

  • 2016.07.19(화) 07:42

2012년 후 세무사·관세사로 버티다 로펌행 관례화

2011년 공무원의 취업제한이 강화된 이후에도 세무공무원들의 로펌행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나 관세사 등 전문자격사로 활동하다가 취업제한 연한이 끝나면, 로펌으로 갈아타는 방식이 새로운 재취업 유형으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정부는 2011년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 후 2년 동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을 금지했다. 2015년부터는 퇴직후 3년간으로 취업 제한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등의 세무공무원 출신은 세무법인에 취업하거나 개인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한 후 취업제한 기간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로펌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19일 비즈니스워치가 기획재정부(세제실), 조세심판원, 국세청, 관세청에서 퇴직한 세무공무원 출신 중 국내 7대 로펌(변호사수 기준)에 취업한 사례를 확인한 결과, 101명의 세무공무원 출신이 이들 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취업제한 규정이 강화된 2012년 이후, 로펌에 취업한 41명 중 75%인 31명이 세무사와 관세사 등 전문자격사로 활동하다가 2~3년 이후에 로펌으로 이동했다.
 
 
올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임창규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명예퇴직한 후 세무법인 리앤케이에서 활동하다 로펌에 취업한 사례고, 지난해 김앤장에 취업한 김은호 전 부산국세청장과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도 각각 세무법인 광교와 선진 회계법인에서 2년 이상을 보낸 후 김앤장에 합류했다.

이승호 전 부산국세청장은 2013년 퇴직 후 3년간 세무법인택스세대 회장을 지내다 올해 법무법인 율촌에 고문으로 영입됐고, 이 전 청장과 함께 명예퇴직했던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도 세무법인 택스세대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이동했다. 송 전 청장과 같은 시기에 태평양에 영입된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도 광교세무법인에서 2년을 보낸 뒤 재취업했다.

퇴직 후 같은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서 근무했던 인연으로 같은 로펌행 열차를 탄 사례들도 있다. 
퇴직 시점이 비슷한 조현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윤영식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과장은 나란히 이현세무법인 회장과 부회장으로 활동하다가 2015년에 법무법인 바른에 영입됐다.

다산회계법인에 한솥밥을 먹던 장순남(전 속초세무서장), 이병하(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배인수(서울국세청 조사1국) 세무사는 올해 한꺼번에 법무법인 광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올초 법무법인 세종에 영입된 임종현(국세청 감사관실), 하병만(안산세무서 조사과), 이정진(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세무사도 회계법인 세종에서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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