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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이번엔 폐지될까

  • 2016.11.11(금) 17:56

16대 국회 첫 발의 후 '5수'째 도전
세무사·변호사업계 찬반 격렬 여전

1961년 세무사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법조항 폐지가 이번에는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높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는 오는 14일 첫 공개회의로 열리는 제2차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 부여하도록 한 조항 페지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4수 도전 이상민…나머진 세무·변호업계 '눈치'

4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4수째 법 개정에 도전하고 있다. 법안 발의자 명단에 함께 이름을 올린 의원 가운데 개정안이 회부될 기재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속 의원으로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이 있다. 

변호사와 세무사 사이에서 찬반이 극명하기 나뉘는 사안인만큼 나머지 의원들은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삼가는 분위기다. 기재위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폐지(에 찬성하는) 쪽 말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찬성 의견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이어 "(기재위에서는 통과) 전례가 있는만큼 법사위 위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찬성 "자격사 전문성, 국민적 신뢰 보장해야"

먼저 폐지에 찬성하는 세무업계는 각 자격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자동 부여 요건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당초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대상자를 세무사시험 합격자 외에 주도록 한 것은 시행 초기 합격자 부족 문제 보완을 위한 것으로 세무사가 충분히 공급되는 현재 그 의미를 잃었다는 주장이다. 세무사시험 합격자에게만 '세무사'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하면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 반대 "조세 전문화로 법률 지식 요구 높아져"

이에 맞서는 변호사업계는 조세분야의 전문화에 따라 부당 과세 등으로부터 국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전문성이 더욱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만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는 지금도 당초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세무업무가 상당수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변호사가 세무 업무를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 헌재 "정책의 영역"…2003년이래 줄곧 무산

변호사 외에도 세무사시험 합격자가 아닌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준 조항과 관련해 그간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사유로 한 위헌제청도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특정인에게 배타적·우월적인 직업선택권이나 독점적인 직업활동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입법과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담은 개정안은 2003년 김정부 전 한나라당 의원의 발의로 첫 점화됐으나 '세무사 명칭 사용금지'를 이끌어내는 데 그쳤다. 이후 2007년부터는 이상민 의원이 매 국회에서마다 법개정에 도전했으나 법사위의 늑장검토 등으로 인해 3차례에 걸쳐 줄줄이 임기만료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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