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중재를 위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2번째 사후조정 회의가 오는 19일까지 이어진다. 노조가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번 조정은 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담판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후조정을) 내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며 "아직 기본 입장만 들었고 오후부터는 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후 7시까지 진행된 후, 19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11~12일 이틀간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된 바 있다. 중노위의 재개 요청을 노사가 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사흘 만에 다시 대화 테이블이 마련됐다.
현재 노사 간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 기준과 상한 폐지의 제도화다. 노조는 반도체(DS) 부문에 대한 연간 영업이익의 15% 수준의 성과급 고정 지급과 '연봉 50%'인 상한 폐지의 영구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 측은 경영 실적과 시장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기존 초과이익성과금(OPI) 제도를 유지하고 DS 부문에 특별 포상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법원이 사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노조의 총파업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사 측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 측이 주장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특성을 모두 인정하며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가 투입된 채 유지·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초기업노조와 위원장에 대해서는 시설 점거 및 근로자 출입방해 금지를 명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반도체 공장의 핵심 시설과 웨이퍼 변질방지 작업 등 필수 보안작업에 인력을 강제로 유지해야 해 노조의 파업 동력은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삼성전자 노조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업 참가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6000여명이다.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예고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19일 마감되는 중노위의 최종 사후조정 결과에 각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