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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56년 숙원인 세무사법개정안 통과 축하"

  • 2018.01.09(화) 14:52

9일 세무사회 신년 인사회서 세무사법 개정안 화두
이창규 회장 "덤으로 주는 2종 자격 불명예 벗어나"

올해 세무사회 신년 인사회의 화두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였다. 지난 연말 이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통과되면서 이에 대한 축하와 신년 덕담이 이어졌다. 
 
▲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세무사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세무사회 제공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9일 오전 열린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에서 이창규 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 56년 숙원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지난해 폐지할 수 있었다”며 “이로써 세무사 자격은 변호사에게 덤으로 주는 2종 자격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독립된 조세전문 자격으로서 권위와 명예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회에 참석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그동안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통과되지 못하는 법안이 많았는데 세무사법이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이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56년만에 세무사회의 숙원이 풀려지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무사법개정안 통과시키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음을 알아달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는 전문 자격사의 취지나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많은 의원들의 뜻이었다"며 "납세행정의 발전을 위해 세무사회가 공헌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세무사회 신년인사회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원내대표, 송영길·윤호중 민주당 의원, 정우택·이종구·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윤영선·정구정 세무사회 고문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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