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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영입한 로펌, 소송 실적 '쑥쑥'

  • 2016.07.18(월) 18:04

7대 로펌 세무직 출신 101명..김앤장 38명으로 최다
법무법인 율촌 22명, 태평양 17명, 광장 10명 순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는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3년 전보다 1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기업 세무조사 사건이나 불복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로 세무공무원이 많이 포진한 로펌일수록 세금 소송의 수임 실적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과세당국 중에는 국세청 출신 공무원들이 가장 인기가 많았고 관세청과 조세심판원 출신들도 꾸준히 영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비즈니스워치가 국내 7대 로펌(변호사수 기준) 소속 세무 전문가들의 출신 기관을 분석한 결과, 전직 과세당국 공무원은 총 101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국세청 출신은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세청 출신 20명, 기획재정부와 조세심판원 출신 세무공무원은 15명이었다.
 
펌 중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총 38명의 세무공무원들을 영입하면서 1위에 올랐다. 국세청 출신 25명을 비롯해 관세청 6명, 기재부·심판원 7명이 근무하고 있다. 주로 세무사와 관세사, 고문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세무조사와 소송, 조세 진단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전직 세무공무원을 두 번째로 많이 영입한 로펌은 법무법인 율촌으로 총 22명(국세청 12명, 관세청 5명, 기재부·심판원 5명)이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광장에는 각각 17명과 10명의 세무공무원이 근무 중이고 바른(7명), 세종(5명), 화우(2명)가 뒤를 이었다.
 
세무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영입한 로펌들은 세금소송도 많이 수임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기업세금 소송 가운데 김앤장이 총 337억원을 대리하면서 점유율(40%) 1위를 차지했고, 광장과 율촌이 각각 179억원(21%), 129억원(15%) 순이었다. 이들 3대 로펌의 기업세금 소송 점유율은 76%에 달한다. 태평양과 화우, 세종, 바른도 개인세금 소송에서 각각 수십억원대의 수임 실적을 기록했다.
 
 
대형 로펌의 세무공무원 영입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7대 로펌에서 일하는 전직 세무공무원들은 3년 전에 비해 11명 증가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 후 3년간 유관 회사 취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로펌에 간 세무공무원들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관련기사☞ [로펌 간 공무원]①경제부처 로비스트 159명
 
이들은 퇴직 후 세무법인에 취업했다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이 고문으로 영입한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세무법인 택스세대)과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광교세무법인), 법무법인 율촌 고문인 이승호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세무법인 택스세대)이 모두 퇴직 후 세무법인에서 일하다가 로펌으로 이직했다.
 
김앤장의 김은호 고문(전 부산국세청장)과 법무법인 바른의 조현관 세무사(전 서울국세청장)도 각각 광교세무법인과 이현세무법인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채웠다. 모두 세무사 자격증 보유자들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서도 예외적으로 세무법인 재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한 대형로펌 대표 변호사는 "기업이나 개인 고객들이 거물급 세무공무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로펌에서도 지속적으로 영입하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인맥이 넓은 세무대학 출신 공무원들이 국세청뿐만 아니라 로펌에서도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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