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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전국 1.4만가구

  • 2018.03.29(목) 11:16

만 19~39세 청년‧7년 이내 신혼부부로 자격 확대
수도권 9735가구‧지방 4454가구 공급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이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 총 3만5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는 1만4000여가구의 집주인을 찾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행복주택 1만4189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복주택 입주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이전에는 대학 재학 중이거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에 한해 청약할 수 있었지만 만 19~39세 청년과 6~7년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당초에는 해당 지역 근거지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총 16곳에서 2832가구가 공급된다. 신내 3-4지구와 천왕8지구 등에서 행복주택을 찾을 수 있다. 경기‧인천에서는 양주옥정과 오산세교2 등 10개 지역에서 7353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아산과 광주, 김천 등 9곳에서 4454가구의 행복주택이 입주자를 찾는다.

입주자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행복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되고 있어서다. 서울의 경우, 전용 29㎡는 보증금 4000만원 내외에 월 임대료는 10만원대다. 지방에서는 전용 26㎡가 보증금 1000만~3000만원, 월 임대료는 8만~15만원 내외다.

또 임대 보증금이 부담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가 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어 보증금의 70%까지는 저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서울 지역이 내달 12일부터 16일, 그 외 지역은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온라인과 모바일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당첨자 발표는 6월부터, 입주는 10월부터 지구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행복주택 지구별 모집 가구와 임대료, 입주자격 등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나 마이홈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1만4000여가구 모집에 이어 연내 2만가구 이상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입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일자리 연계형 주택,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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