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되면서 사실상의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됐다.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으로 나눠서 관리했던 제도도 단일화 해 관리하기로 했다.
HUG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당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했다. 앞으로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인아파트' 부지에서 분양하는 고급 아파트 '나인원(Nine One) 한남'이 HUG의 분양가 통제로 분양가 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
HUG는 또 기존의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을 고분양 관리지역으로 단일화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 모두 분양보증 심사를 받는 것은 같지만 심사를 본사 혹은 지사에서 하는 등의 절차상의 차이만 있었다"면서 "실익이 없어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HUG는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선정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내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거절을 할 수 있다. 고분양가 사업장은 3.3㎡당 분양가가 인근기준과 지역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내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거절을 할 수 있다. 고분양가 사업장은 3.3㎡당 분양가가 인근기준과 지역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근기준은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분양가 또는 평균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한다. 지역기준은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세대수·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다.
HUH 관계자는 "시장과열 및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공적보증기관으로서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